반응형 비밀적립금1 [세무용어사전] 불고불리의 원칙 / 불명자료 / 불복청구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비거주자 / 비과세소득 / 비누적유급휴가 / 비망가액 / 비밀적립금 / 비사업용 토지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불고불리의 원칙 / 불명자료 / 불복청구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비거주자 / 비과세소득 / 비누적유급휴가 / 비망가액 / 비밀적립금 / 비사업용 토지불고불리의 원칙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 에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또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원칙이 다.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 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심판원장의 재결의 범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정시키는 규정이다. [참조조문]기법 79불명자료"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 번호(주..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