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각자산1 [세무용어사전] 산업재산권 / 상각자산 / 상각후원가 / 상속개시일 / 상속세 / 상속재산 / 상속재산관리인 / 상업적 실질 / 상장법인 / 상표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산업재산권 / 상각자산 / 상각후원가 / 상속개시일 / 상속세 / 상속재산 / 상속재산관리인 / 상업적 실질 / 상장법인 / 상표권산업재산권"기술의 발달·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 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서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세법에 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7호, K-IFRS 1038호, 일반기준 11장 11.40"상각자산"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그에 관..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