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1 [세무용어사전] 신고 / 신고·납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납세제도 / 신고의무 / 신설합병 / 신용위험 / 신용장 / 신용카드 /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신고 / 신고·납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납세제도 / 신고의무 / 신설합병 / 신용위험 / 신용장 / 신용카드 / 신의성실의 원칙신고"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 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이다. 신고는 행정관청에 서 쓰이고 있으나 세법에서도 과세표준의 신고·변경신고·예정신고 등이 많이 쓰고 있 으며, 그밖에도 신고 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기한"신고·납부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신고납세제도이든 부과과세제도이든 다같이 납세의무자가 계..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