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장거래1 [세무용어사전] 위자료 / 위장거래 / 위조 / 위탁 / 위탁판매 / 위험회피관계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회계 / 유가증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위자료 / 위장거래 / 위조 / 위탁 / 위탁판매 / 위험회피관계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회계 / 유가증권위자료"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 위자료는 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생명침해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는데, 재산적 침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민법 제752조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判例)는 이 규정을 예시적 규정(例示的 規定)으로 보고, 다만 동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