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휴설비1 [세무용어사전] 유한회사 / 유형자산 / 유효이자율 / 유휴설비 / 유휴자산 / 은닉된 이익처분 / 응능부담의 원칙 / 응익부담의 원칙 / 의견진술권 / 의료비공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유한회사 / 유형자산 / 유효이자율 / 유휴설비 / 유휴자산 / 은닉된 이익처분 / 응능부담의 원칙 / 응익부담의 원칙 / 의견진술권 / 의료비공제유한회사"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형성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은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 는 특질을 가진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 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적 형태의 회사로서 중 소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 조직의 비공중적·폐쇄적인 점에서는 인적회사와 유 사하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자본단체(資本團體)인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이른바 폐쇄적 간이주식회사라고 할..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