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적과세1 [세무용어사전] 인도기준 / 인용 / 인적공제 / 인적과세 / 인적납세의무 / 인적용역 / 인정과세 / 인정상여 / 인정이자 / 인지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인도기준 / 인용 / 인적공제 / 인적과세 / 인적납세의무 / 인적용역 / 인정과세 / 인정상여 / 인정이자 / 인지인도기준"기업회계에서의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 도가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다. 인도기준은 일반적으 로 실현주의(實現主義)의 구체적 적용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고자산(부동산 제외)의 판매는 이 같은 인도가 있는 때에 수입금액으로 확정 되고 법인세법상은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된다. [참조조문]법령 68 ①, 소령 48"인용"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 의 주장이 이유가..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