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의법규1 [세무용어사전] 임원 / 임원상여 / 임원퇴직금 / 임의규정 / 임의법규 / 임의상각 / 임의적 기재사항 / 임의적립금 / 임의조사 / 임의조합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임원 / 임원상여 / 임원퇴직금 / 임의규정 / 임의법규 / 임의상각 / 임의적 기재사항 / 임의적립금 / 임의조사 / 임의조합임원"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법률상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 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서 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 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 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인세법집행기준 26-43-2"임원상여"임원에 대한 ..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