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기지분상품1 [세무용어사전] 잉여금처분 / 자가공급 / 자금출처조사 / 자기부과과세제도 / 자기자본 / 자기주식 / 자기지분상품 / 자녀세액공제 / 자동차세 / 자력집행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잉여금처분 / 자가공급 / 자금출처조사 / 자기부과과세제도 / 자기자본 / 자기주식 / 자기지분상품 / 자녀세액공제 / 자동차세 / 자력집행권잉여금처분"회사의 결산에 의하여 산정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 임원상여, 사내유보(社內留保) 등으로 처 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상 이러한 잉여금처분내용은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법 소정의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과 당기순이 익(또는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지만, 전기 이전에 처분된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도 이입 (移入)하여 잉여금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한 목적을 갖는 적립금의 이익 은 주주총회..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