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공과1 [세무용어사전] 조세감면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조세객체 / 조세공과 / 조세벌 / 조세범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칙행위 / 조세법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조세감면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조세객체 / 조세공과 / 조세벌 / 조세범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칙행위 / 조세법조세감면"조세의 본래의 목적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이나, 때로는 이 본래의 목적 외에 부차적으로 이용되어 감면하거나 중과하는 경우도 있 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인구집중의 분산, 기술개발의 촉진, 지방경제의 활성화, 재무구조 개선, 투자촉진, 근로자 등의 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 또는 비과세하 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공평과세(公平課稅)에 위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는 공평원칙보다 국가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조세감면의 사후관리"정부는 국세를 감 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