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불복제도1 [시사경제 용어] 조세감면 / 조세공평주의 / 조세귀착 / 조세부담률 / 조세불복제도 / 조세완전포괄주의 /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 Budget) / 조세피난처(Tax Haven)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조.. 시사경제 용어 조세감면 / 조세공평주의 / 조세귀착 / 조세부담률 / 조세불복제도 / 조세완전포괄주의 /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 Budget) / 조세피난처(Tax Haven)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조정관세 조세감면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 비과세ㆍ면세ㆍ영세율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등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와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 같이 현재 납부해야 될 세액을 일정기간 유예 후 납부하도록 간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 1965년 제정.. 2023.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