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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조세감면 / 조세공평주의 / 조세귀착 / 조세부담률 / 조세불복제도 / 조세완전포괄주의 /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 Budget) / 조세피난처(Tax Haven)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조..

by 힐링필링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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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조세감면 / 조세공평주의 / 조세귀착 / 조세부담률 / 조세불복제도 / 조세완전포괄주의 /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 Budget) / 조세피난처(Tax Haven)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조정관세


조세감면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 비과세ㆍ면세ㆍ영세율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등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와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 같이 현재 납부해야 될 세액을 일정기간 유예 후 납부하도록 간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 1965년 제정된 이래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ㆍ인력개발ㆍ외화획득사업ㆍ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마련하여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ㆍ정비하는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조세공평주의

조세의 징수과정에서 국가의 재정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이 대등한 입장에서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입법과정, 세법의 해석 및 집행 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성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되어 납세자에게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법령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 아닌 부당한 처분도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근거한다. 과세관청은 자기반성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상태를 구제함으로써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을 갖게 되며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조세귀착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특정 경제주체에게 조세가 귀착되었다는 것은 해당 경제주체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어 사과 판매자가 사과 1개에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세금은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을 살펴보자. 이때 정부가 이 판매자가 사과를 1개 판매할 때마다 세금을 100원씩 내도록 세금을 부과한다면, 사과 판매자는 사과를 이전처럼 1000원에 판매하면 실질적으로는 900원만 받게 되기 때문에 사과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만약 많은 수요자들이 사과를 반드시 소비해야 하고 사과를 대체할 재화를 찾지 못한다면,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는 별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고 판매자는 가격을 1100원에 가깝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과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법적으로 부과된 10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판매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 대부분을 사과의 수요자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 사과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판매자가 사과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므로 가격을 섣불리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사과의 판매자가 세금의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조세부담률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GNI)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경우가 많다. 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선진국 국민의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나 최적 수준의 규명을 위해 조세부담의 반대급부인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편익 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극히 집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배분상황 내지 조세부담의 공평 등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미흡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써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 조세 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서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완전포괄주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 요건과 대상을 법에 명시하는 ‘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조세 포괄주의에는 이러한 ‘완전 포괄주의’ 외에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ㆍ현금ㆍ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유형에 속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상속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99~2009년까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조세지출보고서로 작성해 공표해 왔다.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직전ㆍ당해ㆍ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조세피난처(Tax Haven)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경우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1)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2)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3)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ㆍ「회사법」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Tax Paradise, Tax Shelter, Tax Resort, Low-Tax Haven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Tax Paradise는 개인소득세ㆍ법인세 등 자본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바하마ㆍ버뮤다군도 등이 이러한 국가들에 속하며, 이들 국가는 소득과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Tax Shelter는 소득ㆍ자본 등에 대한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은 아니지만,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를 하는 곳을 말한다. 홍콩ㆍ파나마ㆍ코스타리카 등이 이러한 국가에 속하며 이들 국가는 소득이나 자본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Tax Resort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또는 자본에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나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 활동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을 말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율은 높지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하는 대신 매년 발행한 주식가액의 0.2%만을 자본세로 과세한다. Low-Tax Haven은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지역을 말한다. 특히,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사이프러스ㆍ바레인ㆍ모나코ㆍ마카오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자본 활용, 기술 이전, 판매시장 개척, 값싼 노동력 확보 등의 목적으로 2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 자본을 투자해 설립하는 합작회사.

조정관세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을 이룰 경우, 국민보건ㆍ환경보전ㆍ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에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고자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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