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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5% Rule) / 주식예탁증서 / 주식회사 /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CIIP: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 주조이익(Se..

by 힐링필링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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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5% Rule) / 주식예탁증서 / 주식회사 /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CIIP: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 주조이익(Seigniorage, 시뇨리지) / 주주권행사 / 주주부가가치(SVA:Share-holders Value Added) / 주주총회 / 주채권은행제도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5% Rule)

상장법인 등의 발행주식을 5% 이상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팔 경우, 그리고 주식대량보유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1991년 12월 31일 상장법인의 경영권보호와 투자자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제도의 목적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주식매집을 사전에 인지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는 데 있다.

주식예탁증서

해당 기업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이다. 즉 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유가증권의 국외수송ㆍ언어ㆍ관습의 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해 주고, 이러한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ㆍ유통시키는데 이를 주식예탁증서(DR)라 한다. 기업이 DR을 발행하는 이유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며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거나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의 불신으로 국내에서 증자가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도 여의치 않은 상태의 기업에게 DR 발행이 적격이며, 건실한 기업도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해 DR을 발행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유럽에서 발행되는 EDR(EuropeanDepository Receipt),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GDR (Global Depository Receipt)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은행ㆍ한국전력ㆍ한국통신ㆍ미래산업ㆍ신한금융지주ㆍSK텔레콤ㆍ웹젠 등이 ADR을 발행하였고, 현대차ㆍ하이닉스ㆍ삼성SDIㆍ삼성전자 등이 GDR을 발행하였다.

주식회사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뤄지며, 권리, 의무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는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자본금과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을 특징으로 갖는다.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CIIP: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중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업무 의존도,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침해사고발생시 국가안전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1항) 그리고 사이버침해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 이행 등의 지원과 기술가이드 배포 등의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주인-대리인 문제는 의사결정자들의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발생할 수 있다. 주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어 대리인이 이를 대신 처리하는 상황에서, 주인은 대리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감시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다. 경제학은 주인-대리인 문제의 상황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유인 구조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주조이익(Seigniorage, 시뇨리지)

화폐 발행으로 얻는 이익. 화페주조차익 또는 화폐발권차익이라고도 한다. 발행 당국은 화폐를 발행하면 액면가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 이익을 얻는데, 이 이익을 가리킨다. 시뇨리지는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Seignoir)에서 나온 말로, 화폐주조권자가 화폐주조 의뢰자에게 부과한 수수료를 지칭한 말이다. 당시 개인이 화폐주조권자인 국왕이나 영주의 조폐소에 금이나 은을 반입하여 보증 화폐의 주조를 의뢰하면 화폐주조권자가 화폐를 주조해 주는 대신 수수료로 해당 금속의 일정 몫을 떼어 유보했다. 즉, 화폐 주조에 따른 비용은 화폐주조비용(brassage)과 화폐주조권자의 이윤(seigniorage)으로 구성된 것이다.현대적인 시뇨리지의 구체적인 의미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통해서 무이자의 화폐를 발행하여 유이자의 금융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중앙은행은 시뇨리지 효과를 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기축통화인 나라가 시뇨리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과거 경상수지와 재정적자에 시달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것도 시뇨리지 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은 달러 발권량을 늘리고, 무역 흑자국에 국채를 파는 방식으로 적자분을 보전해 왔다는 것이다.시뇨리지는 ‘inflation tax'로 불려지기도 한다. 통화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존의 통화에서 실질가치가 줄어들고 그만큼의 부가 중앙은행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주주권행사

주주권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한 특별한 권리이다. 주주권행사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그동안 주주권 행사범위를 주총 의결권 행사, 배당 확대를 위한 면담 등의 ‘단순투자’ 수준으로 국한해 왔는데, 최근 스튜어드쉽 코드를 도입하면서 주주권 행사를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권이 위축되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부가가치(SVA:Share-holders Value Added)

주주부가가치(SVA:Shareholders Value Added)란 자본 비용 혹은 요구 수익률을 초과하여 실현된 이익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세후 순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데, 이때 자본 비용은 보통 기업의 가중 평균된 자본 비용을 사용한다.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의체형식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에는 정시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기간(매결산기)에 소집한다. 상법은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지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주채권은행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총여신(대출+지급보증)이 2,5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종합적인 여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을 주채권은행이라고 한다. 주채권은행제도는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계열그룹 전체의 주채권은행은 원칙적으로 주력 기업체의 주채권 은행이 담당한다. 주채권은행의 선정은 기업에 여신을 공여한 거래은행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협의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협의주관 금융기관인 최대 여신공여은행의 요청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하여 결정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은 자신의 거래기업이 부실징후를 보일 때 주채권은행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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