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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준예산 / 준조세(Quasi-Tax) / 준칙 / 중간재 /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 중국 A주시장 / 중국 B주시장 / 중규직 / 중기요금협의제 / 중기재정계획(Mid-term Expanditure Plan, MTEP)
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ㆍ확정될 때까지 헌법ㆍ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ㆍ시설의 유지ㆍ운영과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이 예산 성립이 늦어질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본예산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일정 기간에 걸쳐 잠정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세출예산법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잠정예산을 수립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 봉급, 법률에서 정한 조치에 필요한 지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법안이 의회 제출 후 70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는 때에는 대통령의 법률명령에 의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준조세(Quasi-Tax)
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과 기부금ㆍ성금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금전적 의무를 통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준조세는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전경련은 ‘기업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부담하는 순수한 생산비용과 조세를 제외하고 경제적 부담 요인인 일체의 금전적 지급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준조세는 법정부담금과 기부금ㆍ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한다. 법정부담금은 다시 특별부담금과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 등이 있다. 법정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국민의 저항이 크지 않은 재원조달수단이며,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형태로 관리되어 감독이 엄격하지 않아 그 종류 및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은 부과와 징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부과 주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자발적 성격의 기부금ㆍ성금도 강제성을 띨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행정제재금, 행정요금과 부담금 중에서 수익자부담금ㆍ손괴자부담금ㆍ원인자부담금 등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데 대한 책임 또는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준조세는 각종의 조세성 부담금과 기부금ㆍ성금 등이다.
준칙
준칙은 사전에 정해 놓고 경제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고수해야 하는 정책의 운영 방식을 말한다. 프리드먼(M. Friedman)을 비롯한 통화주의자들은 정책 당국의 무능력과 권력 남용, 정책 시차 등으로 인해 재량적 통화 정책이 오히려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재량적 통화 정책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한 준칙에 따라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준칙에는 통화 공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늘리는 k% 준칙, 목표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의 차이 및 잠재 경제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정책 금리 수준을 정하는 테일러 준칙 등이 있다.
중간재
가공생산품 가운데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생산과정에 투입물로 사용하는 재화. 일반적으로 원료는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투입물을 지칭하는데 비해 중간재는 통상적으로 가공을 거친 제품을 지칭한다. 아울러 생산에 활용되는 가공생산품 가운데 생산수단으로 사용되는 기계류나 공구 등은 투자재, 제품 생산에 투입물로 사용되는 것은 중간재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형태. 비슷한 개념으로는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이 있는데, 중계무역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중개무역은 최초수출업자나 최종수입업자의 대리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무역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계무역은 자체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 최종수입국 무역정책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중국 A주시장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 전용 주식으로 위안화로 거래된다. 2003년부터 외국인은 QFII(적격외국기관투자자) 자격을 가진 기관투자가만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개인투자자는 중국 A주에 투자할 수 없고 중국 B주에만 투자해야 했다. 하지만 후강통이 시행되면서 홍콩거래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해졌다. MSCI는 2017년 6월 21일(한국시간) 중국A주를 신흥시장지수에 편입시켰는데, 편입되는 중국 A주 종목 수는 222개로 신흥시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3%다
중국 B주시장
B주는 외국 투자자를 위해 개발된 주식 시장으로 위안화가 아닌 달러와 같은 외화로 거래된다. A주와 같이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각 거래소에서 다른 통화로 거래가 이뤄진다. 상하이 거래소에서는 미국 달러로, 선전 거래소에서는 홍콩 달러로 거래된다. 원래 B주 시장은 중국정부가 등소평 집권 당시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외국인으로부터 달러유치를 하기 위하여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1992년 개설된 시장이었다. 현재는 중국의 개인투자자들도 B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중규직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비정규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개념이다. 예를 들어 기한을 두지 않는 계약직 같은 것을 의미한다.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수준에 그쳐 여전히 높은 벽이 존재한다.
중기요금협의제
공공요금에 대해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가격상한을 미리 설정한 뒤 공기업이 주어진 가격 상한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격규제 방식. 이를 통해 공기업은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소비자는 원가절감에 따라 궁극적으로 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중기재정계획(Mid-term Expanditure Plan, MTEP)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ㆍ효율성ㆍ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 수립 목적은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에 있고, 계획기간은 ‘수년간’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을 ‘가용재원의 예측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이 의무적 사항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이 예산편성시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으나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구속력도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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