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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즉시연금보험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증거금 / 증권거래세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 증인지원센터 / 증자 / 지구단위계획 / 지급여력비율

by 힐링필링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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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즉시연금보험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증거금 / 증권거래세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 증인지원센터 / 증자 / 지구단위계획 / 지급여력비율


즉시연금보험

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일정금액을 한번에 납입함으로써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 미처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50~60대 자산가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으로 매달 일정액의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다른 일반보험상품과 같이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으며, 펀드나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어 그 활용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화면 또는 실영상에 문자, 그래픽과 같은 가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첩 및 합성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1968년 미국 컴퓨터 과학자인 이반 서덜랜드의 “Head Mounted 3차원 디스플레이”를 시초로 연구가 시작되었고, ‘증강 현실’이란 용어는 1990년 보잉의 톰 코델이 항공기의 전선 조립을 돕기 위해 가상이미지를 실제화면에 중첩시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다. 증강현실 기술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연구개발 및 시험적용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기술적 환경이 갖춰지면서 실용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보완해주는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사 영상에 3차원 가상영상을 겹침으로써 현실 환경과 가상화면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도록 한다.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공간에 몰입하도록 하는 가상현실(VR)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증거금

주식 또는 파생상품거래에서 결제를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을 말한다. 주식의 증거금은 현재 40%이다. 하지만 증거금이 자주 사용되는 거래는 파생상품에서이다. 파생상품(선물ㆍ옵션) 거래는 대부분 5%~15%내외의 증거금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데 손실위험이 크므로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 즉, 선물거래의 경우 계약시점과 결제시점간의 간격이 장기간이므로 가격변동이 클 수가 있다. 그래서 미결제약정을 갖고 있는 투자자로 하여금 선물가격이 손해가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증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추가증거금 등이 있다. 코스피200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거래를 시작할 때 약 15%의 개시증거금을 내고 매일 일일정산을 하는데 계좌의 잔고가 유지증거금수준(10%)에 미달하면 추가로 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추가증거금이라 한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주권이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말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ㆍ분식회계ㆍ부실감사ㆍ주가조작 등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수인이 대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제도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했을 경우 보상금이 회사에 돌아가는 대표소송제와 다르다. 이 법과 관련 1998년, 2000년 두 번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정부는 2001년 12월 27일 허위공시ㆍ부실회계ㆍ주가조작 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증권 관련 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4년 1월 20일「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공포되었으며, 시행시기는 거래소ㆍ코스닥의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공개기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인 공개기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다만,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개기업에 적용되었다. 내부거래ㆍ분식회계ㆍ주가조작ㆍ허위공시 등 대주주의 횡포를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소액주주의 견제로 인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효과로 꼽힌다. 반면 소송제기 시 비용부담이 크고, 시행될 경우 관련 소송이 일시에 제기됨으로써 기업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업측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유형을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일일이 과세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적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2004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2003년 이전에는 민법상 증여와 일반적 거래, 자본 거래 및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구분된 증여 또는 증여로 의제된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과세가 가능하고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증인지원센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시설. 증인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피고인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와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증자

회사가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밟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로 연결되는 유상증자와 실질자산 증가 없이 주식자본만 늘어나는 무상증자로 구별된다. 합병이나 주식배당 등으로 자본금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증자라고 하지 않는다. 증자는 차입금, 사채와 함께 자금조달수단으로, 차입이 어려운 시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신규 주식을 주주나 제3자가 돈을 내고 사는 것으로, 이 때 들어온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흐름을 좋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모두 허용하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규제한다. 그냥 두면 너도나도 증자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유보금을 바탕으로 신규 주식을 발행하되 기존 주주에게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의 실질이익을 늘려 주지는 않기 때문에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에 대해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해 수립하는 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해당 지역의 성장과 발전 등 여건변화와 미래모습을 적극 고려해 수립한다.

지급여력비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감독당국은 지급여력이 소정비율 이하로 떨어진 보험회사에 적기시정조치(Promptly Correction Action)를 발동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지급여력기준금액(책임준비금 4%+위험보험료의 3%)로 나눈 것’을 말하며, 여기서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총부채를 말한다.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지급여력금액(순자산)을 지급여력기준금액(보유보험료의 17.8%와 3개년 평균 발생손해액의 25.2% 중 큰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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