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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지급준비율 / 지능형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지능형지속공격(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 지니계수 /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 지리적표시 / 지리정보 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문 사전등록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세
지급준비율
각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자금의 비율을 말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해 은행의 지급 불능사태를 방지한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융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인하)하면 은행은 중앙은행 예치금을 늘리게 되고 통화량은 감소(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하락)한다. 이 같은 성격 때문에 지급준비율정책은 공개시장정책, 재할인율정책과 더불어 주요한 금융정책수단으로 간주된다. 영국과 몇몇 유럽 국가는 규정된 비율이 없이 자유재량에 맡기지만 은행 고유내부기준에 고객이 요구할 때 돌려줄 수 있는 예금목표치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지정한 비율의 예금을 이자가 없는 계좌로 전국에 위치한 연방준비은행 열두 곳에 보관해야 한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도로, 차량, 신호 등 기존의 교통체계에 정보, 통신, 전자, 제어 등의 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들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통체계를 자동 제어되는 시스템이다. ITS는 크게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첨단교통정보시스템(ATIS: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첨단대중교통시스템(APTS: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첨단 차량도로시스템(AVHS: Advanced Vehicle and Highway System)으로 구성된다. ITS를 활용한 서비스로는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신호제어시스템, 과속차량 자동단속 시스템, 통행료 자동징수 시스템, 버스도착 예정시간안내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통혼잡을 감소, 빠르고 편리한 이동, 교통사고 예방 등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능형지속공격(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해커가 특정 타깃을 선정한 후 소셜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침입한 후 공격이 성공할 때까지(혹은 완전히 불가능해 지기 전까지) 짧게는 수 주, 길게는 수 년에 걸쳐 줄기차게 공격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능형지속공격은 보통 개인 단체, 국가, 또는 사업체나 정치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다. 이 공격은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은밀함이 요구된다. "고급"(advanced) 프로세스는 시스템 내의 취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잡한 기법을 나타낸다. "지속"(persistent) 프로세스는 외부 C&C(커맨드 앤드 컨트롤)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특정 대상의 데이터를 감시하고 추출한다. "위협"(threat) 프로세스는 공격을 지휘할 때 인간이 동반됨을 뜻한다. 공격의 예로는 제로 데이 공격, 피싱, 지능형 맬웨어, 각종 웹 공격 등이 있다.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인구ㆍ통계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으로 소득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대각선인 균등분포선과 로렌츠곡선이 만드는 반달 모양의 면적을 균등분포선 아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앤 크루거(Anne Krueger)가 1974년에 소개한 개념이다. 경제학에서 지대(Rent)란 특정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요소의 공급자가 얻게 되는 소득 부분을 의미한다. 지대추구행위는 경제 주체가 경제적 지대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로비 등의 수단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이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회구성원의 부를 이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윤추구행위와 다르며, 사회전체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지리적표시
1995년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새로 등장한 개념이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TRIPs 제22조). 예를 들어, 통상 와인(Wine)을 지칭하는 샴페인(Champagne)은 프랑스의 특정 지역의 이름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면 샴페인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유럽에서 수많은 와인이 대부분 원산지의 이름을 붙여, 이를 상표화하여 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유럽에서 지리적 표시는 일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U와 칠레간 지역협정(EU-Chile Association Agreement)에 지리적 표시(Gl)로 첨부된 목록은 200여 페이지가 넘는 등 엄청나다. 지리적 표시에 대해 TRIPs협정은 진정한 원산지 이외의 곳에서 생산된 상품이 허위표기를 해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또한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지리정보 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은 과거 인쇄물 형태로 이용하던 지도 및 지리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 관리하고 여기서 얻은 지리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지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GIS는 지리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술, 방법, 분야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의, 개념, 구현이 다양하다. 초창기 컴퓨터 기술 및 전자 지도 제작 방식의 발전 등에 의해 활성화된 GIS는 지도 제작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이 발달되고, 이들 발전된 기술이 GIS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GIS 성격과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1995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개발하였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토지, 자원, 환경, 시설물 등 국토공간에 관한 제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이다.
지문 사전등록제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시 활용하는 제도이다.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나 파출소로 방문하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종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실종 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신고증 발급)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은 과세권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ㆍ군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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