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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제2단계 외환자유화 / 제3금융권 / 제3세계 / 제3자물류 / 제3자배정 / 제5의 에너지 / 제로금리(Zero Interest Rate) / 제로잉 / 제조물책임법 / 제조원가보고서(CPR)
제2단계 외환자유화
1998년 6월 정부는 외환거래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외환거래자유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의 추진을 위해 1998년 9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ㆍ공포하였으며,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하였고, 2001년 1월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를 시행했다. 1단계는 기업ㆍ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를, 2단계는 개인의 외환, 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개인에게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 경비, 유학비, 체재비 등 대외경상지급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예금ㆍ신탁ㆍ증권투자ㆍ차입 등 자본거래를 자유화하여 대외활동 및 자산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에게 대외채권 회수의무 완화, 해외사무소의 활동경비 제한 폐지, 다자간 상계 허용, 결제방법 다양화 등 해외영업활동에 있어 편익을 제고하였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단기예금과 신탁을 허용하는 한편, 외화매입ㆍ원화대출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내투자 활동의 자유를 제고하였다. 다만,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기 투기성 자금의 투기적 공격에 대비한 제한, 기업의 외환건전성 유지 및 안정적인 외채관리를 위한 제한,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에 대비한 제한 등은 유지하였다. 제2단계 외환자유화는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따라 외환시장 활성화가 촉진되며, 대외적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한국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외국자본의 이탈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자본 유출입 증대로 환율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등 금융ㆍ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존재, 경제여건 악화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가속화 가능성 존재, 자금세탁 및 탈세 등을 위한 불법자금 유출입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제3금융권
제도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금융기관으로 사금융권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최근 언론에서는 소비자금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주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 및 사채업체가 해당된다.일반적으로 통화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이라 하고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이 여기에 속한다. 제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보험사(생명보험/화재보험), 증권사, 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사/자산운용사), 여신금융회사(신용카드사/캐피털회사/할부금융사/벤처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다.
제3세계
냉전 시기 (1945-1989)에 자본주의 진영 (제1세계)이나 사회주의 진영 (제2세계)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을 부르던 명칭. 여기 속한 국가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개발도상국의 의미로 사용된다.
제3자물류
물류 관련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품 생산을 제외한 물류 전반을 특정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생산자와 판매자의 물류를 제3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 부문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문 물류 회사가 제품의 생산공정에서부터 고객에 이르는 전 단계를 효율화하는 것으로 의미가 넓어졌다. 3자 물류는 화주업체와 1년 이상 장기간 계약에 의해 제휴관계를 맺고 복수의 물류기능을 하나로 묶어 통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물류와 다르다. 3자 물류는 계약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계약물류’라고도 한다.
제3자배정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인주권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발행시 기본적으로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대로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나, 특별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현물출자, 출자전환 등에 의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다. 제3자배정은 발행절차가 주주배정, 일반공모 방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 소요기간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실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피하거나, 경영권 인수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도 한다.
제5의 에너지
“에너지 절약”이 중요한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09년 신년호에서 “에너지 문제가 부각되면 사람들은 대체 에너지 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부활을 주로 이야기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이다”를 강조하면서 제5의 에너지로 “에너지 절약”을 규정하였다. 제1의 에너지 불, 제2의 에너지 석유, 제3의 에너지 원자력, 제4의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제5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보고,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로금리(Zero Interest Rate)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만드는 정책. 명목이자율이 0%가 아니라 실질이자율이 0%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초저금리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소비촉진을 통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노년층 등 이자소득자들의 장래가 불안해짐에 따라 중ㆍ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부동산투기, 주택가격 폭등 등 자산버블이 우려되며,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제로금리정책을 시행한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1995년 7월 정책금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금리가 0%대로 하락하고 1999년부터 공식적으로 제로금리정책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은행의 제로금리정책은 내수자극을 통한 경기회복, 엔화 강세 저지, 기업의 채무부담 경감,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부담 완화 등 여러 측면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제로잉
덤핑수입에 대한 구제조치. 덤핑관세율 산정을 위한 덤핑마진은 수입국가에서 통용되는 정상가격(내수가격)에서 수출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즉,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으로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부의 마진은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Zeroing)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덤핑마진이 높아지도록 계상하는 것을 제로잉(Zeroing)이라고 한다. 제로잉 관행은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자주 덤핑 마진이 발생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 제로잉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해온 덤핑마진 계산법으로 수출 가격이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지만 내수보다 수출 가격이 높으면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로 계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진다.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민법」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법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제조ㆍ설계ㆍ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ㆍ면책사유ㆍ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조원가보고서(CPR)
Cost of Production Report의 약자인 CPR로 많이 쓰이며 제품제조를 하면서 발생한 제조원가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품의 매출원가가 아닌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제조비용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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