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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정부실패 / 정부조달협정 / 정부혁신브랜드 / 정액법 / 정책 무력성 정리 / 정책실명제(政策實名制) / 정책함정(Policy Trap) / 정크본드 / 정형거래조건(Incoterms) / 제2금융권

by 힐링필링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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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정부실패 / 정부조달협정 / 정부혁신브랜드 / 정액법 / 정책 무력성 정리 / 정책실명제(政策實名制) / 정책함정(Policy Trap) / 정크본드 / 정형거래조건(Incoterms) / 제2금융권


정부실패

정부 실패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의도했던 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규제자의 제한된 정보와 지식,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정치적인 제약, 관료 조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정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료 조식의 비대화 등에 따른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 제공과 경쟁 체제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의 하나이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가입국들이 서명함으로써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19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가입국 수는 28개국에서 최근 EU 10개국이 추가됨에 따라 3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내국민대우 및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양허내용은 양허협상에 따라 각국별 양허표가 협정문에 부속되어 있고, 국제경쟁입찰을 규율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조항(입찰공고, 개찰, 낙찰과정)을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칠레 양 국가는 1999년 12월에 개시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의 정부조달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다. 이에 따라 약 30억달러에 달하는 SOC 시장을 포함하여 연간 약 70억달러로 추정되는 칠레 조달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혁신브랜드

정부 각 부처가 대표적 정책이나 행정서비스 등 혁신성과를 브랜드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브랜드를 통해 무엇을 약속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고객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정책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민간의 브랜드 경영기법을 정부 부문에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2006년 혁신 키워드를 ‘브랜드’로 정하고, 정부혁신 성과를 브랜드화한 뒤 국내외에 널리 알려 국가의 성장 에너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특허청의 특허행정시스템 등을 단일한 브랜드로 묶어 선보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액법

기업들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으로 대부분 정률법과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 중 정액법은 회계상 사업용 자산에 대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감가상각 참조

정책 무력성 정리

정책 무력성 정리는 새고전학파가 제시한 이론으로서 경제 주체들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합리적인 기대를 통해 미래의 물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경우 정부의 확장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이 물만 상승시킬 뿐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도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말한다. 프리드먼(M. Friedman)을 위시한 통화주의자들은 자연 실업률 가설을 통해 경제 안정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새고전학파는 과거의 정보만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상하는 '적응적 기대'라는 가정은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는 잘못된 가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합리적 기대 가설을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할 때 예상된 총수요 관리 정책은 단기에서조차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총수요 관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자주 실시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불활실성이 높아져 경제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정책실명제(政策實名制)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과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의 이름을 밝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

정책함정(Policy Trap)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ㆍ통화ㆍ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도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

정크본드

정크(Junk)란 쓰레기를 뜻하는 말로 정크본드를 직역하면 쓰레기 같은 채권이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고수익채권 또는 열등채라고도 부른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큰 만큼 이자가 높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된다. 1970년대 미국 정크본드 시장의 대부로 불렸던 마이클 밀켄이 하위등급 채권을 정크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으며, 당시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발행한 채권 중 발행기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가치가 떨어진 채권을 가리켰으나, 최근에는 성장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M&A(Merger and Acquisition)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형거래조건(Incoterms)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매매계약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말한다. incoterms의 적용범위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는 포함되지 않고 유체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 1936년 매매당사자 간의 해석차이에 따른 분쟁을 막고자 제정된 incoterms는 국제무역관행의 변화에 부응하여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모두 6차례 개정이 이루어 졌다.▶incoterms 2000: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칙으로 총 13가지의 정형거래조건을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의무와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2금융권

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데 반해,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른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비은행금융기관(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이후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뒤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요구불 예금을 취급하지 않아 신용창조 기능이 제약되며,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일반 은행이 간접금융인 데 비하여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융통되는 직접금융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신용카드회사ㆍ상호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ㆍ리스회사ㆍ벤처캐피털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제1금융권에는 특수은행과 일반은행ㆍ지방은행 등이 있으며,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들 때 이용하는 대부업 등의 금융권을 제3금융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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