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의 중립성1 [세무용어사전] 조세법률관계 /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부과원칙 /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 / 조세심판관 / 조세심판원 / 조세의 전가 / 조세의 중립성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조세법률관계 /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부과원칙 /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 / 조세심판관 / 조세심판원 / 조세의 전가 / 조세의 중립성조세법률관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대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조세라는 급부를 납부하는 지위에 서게 된 다. 이와 같이 국가 등의 기관인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와의 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 니고,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조세채권·채무의 성립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 써 성립하는 법률관계인 것이다."조세법률주의"법률의 근거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