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질서범1 [세무용어사전] 조세의 징수 / 조세의 환급 / 조세정책 / 조세조약 / 조세주체 / 조세질서범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평등의 원칙 / 조세포탈범 / 조세피난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조세의 징수 / 조세의 환급 / 조세정책 / 조세조약 / 조세주체 / 조세질서범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평등의 원칙 / 조세포탈범 / 조세피난처조세의 징수"조세는 그 부과가 완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징수의 완벽을 기하지 못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의 징수에는 대략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청부법, 배부법, 국가자신의 기관에 의한 직접 징수방법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자신이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제일 널리 채용되고 있다. 이것은 중앙집권에 합치되고 조세의 본질에도 적합하며 재정통일 제에도 적응된다. 단지 징세의 편의상 일부의 사무를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일은 있다. 조세징수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여기서 말하..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