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의 납세의무자1 [세무용어사전] 종합부동산세 / 종합상각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 주권 / 주권상장법인 / 주류 / 주민세 / 주민세의 가산세 /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종합부동산세 / 종합상각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 주권 / 주권상장법인 / 주류 / 주민세 / 주민세의 가산세 /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은 고 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 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이며, 토지는 과..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