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공공단체1 [세무용어사전] 증권거래세 / 증분차입이자율 /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자 / 지급이자 / 지급명세서 / 지목 / 지방공공단체 / 지방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증권거래세 / 증분차입이자율 /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자 / 지급이자 / 지급명세서 / 지목 / 지방공공단체 / 지방세증권거래세"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 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 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 칭한다. 주권 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 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말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외국증권시장에 상..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