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분법피투자회사1 [세무용어사전] 지방세법 / 지방세심의위원회 / 지방소득세 / 지배주주 / 지배회사 / 지분 / 지분법 / 지분법피투자회사 / 지분상품 / 지분통합법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지방세법 / 지방세심의위원회 / 지방소득세 / 지배주주 / 지배회사 / 지분 / 지분법 / 지분법피투자회사 / 지분상품 / 지분통합법지방세법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 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 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 되며 다세목1법주의(多稅目一法主義)를 취하고 있다.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또는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참조조문]지기법 141, 지기령 108"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 2023.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