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석권1 [세무용어사전] 채권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채권·채무조정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채권자대위권 / 채무 / 채무면제이익 / 채무불이행 / 채석권 / 책임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채권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채권·채무조정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채권자대위권 / 채무 / 채무면제이익 / 채무불이행 / 채석권 / 책임벌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채무 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력으로 이 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한 채무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 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 2023.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