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산배당1 [세무용어사전] 천연과실 / 철회 / 청구 / 청구권 / 청산 / 청산배당 / 청산소득 / 청산인 / 체납 / 체납처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천연과실 / 철회 / 청구 / 청구권 / 청산 / 청산배당 / 청산소득 / 청산인 / 체납 / 체납처분천연과실"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收益)을 과실(果實)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하는데,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되는 것이며, ‘산출물’이라 함은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果樹의 열매, 우유, 家畜 의 새끼 등)에 한하지 않으며 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石材·土砂 등)도 포함된다. 천연 과실은 그 원물(元物)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세법상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치며 천연과실 중 성.. 2023.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