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소리스료1 [세무용어사전] 초과청구공사 / 촉탁 / 총괄주의 / 총수입금액 / 총액주의 / 총평균법 / 최고 / 최소리스료 / 최저한세 / 추가공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초과청구공사 / 촉탁 / 총괄주의 / 총수입금액 / 총액주의 / 총평균법 / 최고 / 최소리스료 / 최저한세 / 추가공제초과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총액은 진행청구액 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다음 ⑵에서 ⑴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⑵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부채로 표시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42·44촉탁"남에게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 또는 일을 부 탁받아 맡은 사람으로도 쓰이고, 관청이나 회사 등에서 정규직원 이외의 임시직에 있는 사 람 또는 그 임시직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참조조문]기령 14 ⑥"총괄주의".. 2023.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