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 [세무용어사전] 토지 / 토지대장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수용 / 토지초과이득세법 / 통고처분 / 통칙 / 통화관련 파생상품 / 퇴직금 / 퇴직급여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토지 / 토지대장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수용 / 토지초과이득세법 / 통고처분 / 통칙 / 통화관련 파생상품 / 퇴직금 / 퇴직급여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공부 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이다. 토지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 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세법상으로는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취·등록세가 부과되며 토지의 보유에 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부 동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소법 94 ① 1호, 지법 7·24·105, 종부법 12"토지대장"토지의 현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 2023.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