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자차액1 [세무용어사전]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퇴직연금 / 퇴직위로금 / 투자부동산 / 투자신탁 / 투자차액 / 특별공제 / 특별법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퇴직연금 / 퇴직위로금 / 투자부동산 / 투자신탁 / 투자차액 / 특별공제 / 특별법인퇴직급여충당금"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 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 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 이 확실하고, ② 그 원인(종업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33, 소법 29"퇴직소득"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 202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