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결제선택권1 [세무용어사전] 해외접대비 / 해지불능리스 / 행정소송 / 행정심판전치주의 / 허위계약 / 헤지회계 / 현금결제선택권 / 현금성자산 / 현금영수증 / 현금주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해외접대비 / 해지불능리스 / 행정소송 / 행정심판전치주의 / 허위계약 / 헤지회계 / 현금결제선택권 / 현금성자산 / 현금영수증 / 현금주의해외접대비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나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 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다.해지불능리스"해지할 수 없는 리스를 말하며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②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③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동일한 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 를 체결하는 경우 ④ 리스약정일에 판단하였을 때, 당해 리스가 계속될 것이 거의 확실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 액을 리스이.. 202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