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폐대용증권1 [세무용어사전] 호적 / 화폐대용증권 / 화폐성·비화폐성법 / 화폐성자산·부채 / 확정구매계약 / 확정급여제도 / 확정기여제도 / 확정신고 / 확정신고납부 / 확정전보전압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호적 / 화폐대용증권 / 화폐성·비화폐성법 / 화폐성자산·부채 / 확정구매계약 / 확정급여제도 / 확정기여제도 / 확정신고 / 확정신고납부 / 확정전보전압류호적"가(家)를 단위로 하여 그 가(家)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를 호적이라 한다. 인구를 파악하고 과세의 표준을 명백히 하는 등 행 정상의 목적에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가(家)의 소속원으로서의 신분관 계를 기재한 공법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이다."화폐대용증권"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일정액의 화폐와 확실하게 교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화폐와 동일하 게 사용되는 유가증권·환어음·약속어음·수표 등이 이에 속한다."화폐성·비화폐성법현행환율법 참조화폐성자산·부채"현금및현.. 202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