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급금의 충당1 [세무용어사전] 환가처분 / 환급 / 환급금의 충당 / 환매 / 환매조건부매매 / 환수효과 / 환어음 / 환율 / 환지처분 / 회계공준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환가처분 / 환급 / 환급금의 충당 / 환매 / 환매조건부매매 / 환수효과 / 환어음 / 환율 / 환지처분 / 회계공준환가처분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기계 등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행위이 다. [참조조문]법령 121·124환급"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過納) 착오에 의 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誤納), 그리고 세법에 의해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에 있어서 零稅率이 적용되는 매입세액 등)에 조세채권자(국가·지방자치 단체)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하고 반환하는 금액을 국 세환급금이라 칭한다. 과납과 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은 법률상 조세.. 202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