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사전] 대체거래시스템 / 대행수출 / 덕대 / 도급 / 도매업 / 도선업 /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 도정업 / 독립채산제 / 독점과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대체거래시스템 / 대행수출 / 덕대 / 도급 / 도매업 / 도선업 /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 도정업 / 독립채산제 / 독점과세대체거래시스템"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장 규제 와 상장 기능은 없고 주식거래만 할 수 있다. 빠른 거래 체결 속도, 낮은 수수료 체계가 가 장 큰 장점이다. 장외 전자거래시장, 사설 온라인 증권거래소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대체 거래로 인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4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아 거 래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증권거래세의 세율인 1,000분의 5로 한다. [참조조문]조특법 104의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8..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