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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보전 / 결손처분 / 결정 / 결정세액 / 결정소득금액 / 결정통지 / 결제옵션 / 결합재무제표 / 경감세율 / 경과규정 세무용어결손보전 / 결손처분 / 결정 / 결정세액 / 결정소득금액 / 결정통지 / 결제옵션 / 결합재무제표 / 경감세율 / 경과규정결손보전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영황돌의 결과로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이들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 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참조조문]상법 460결손처분"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 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 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2023. 11. 27.
건설형 공사계약 / 결산 / 결산재무제표 / 결산조정 / 결산확정일 / 결손금 / 결손금의 소급공제 / 결손금의 이월공제 / 결손금처리계산서 / 결손금통산 세무용어건설형 공사계약 / 결산 / 결산재무제표 / 결산조정 / 결산확정일 / 결손금 / 결손금의 소급공제 / 결손금의 이월공제 / 결손금처리계산서 / 결손금통산건설형 공사계약건설계약 참조.결산기업이 회계기간말에 계정의 기록을 계산·정리하여 그 기간의 영업실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순손익을 계산함과 동시에 그 시점의 기업의 재 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산·부채 및 자본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결산재무제표결산기에 작성되는 기업의 경영성 과 또는 재무상태에 대한 계산결과를 표시하는 계산서류를 일괄하여 말한다.결산조정법인세법상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방법에는 장부 상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경우와 장부상에 익금·손금 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손금을 인.. 2023. 11. 27.
거래장소 / 거래징수 / 거소 / 거주자 / 거주지주의 / 거증책임 / 건설계약 / 건설업 / 건설자금이자 / 건설중인자산 세무용어거래장소 / 거래징수 / 거소 / 거주자 / 거주지주의 / 거증책임 / 건설계약 / 건설업 / 건설자금이자 / 건설중인자산거래장소"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부가가치 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장소이기 도 하다.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 는 장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이며, 용역(用役)이 공급되는 장소로는 ① 역무(役務)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②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이다. [참조조문.. 2023. 11. 27.
개업비 / 개업일 / 개인적공급 / 개체 / 갱신 / 거래과세 / 거래단계 / 거래명세서 / 거래세 / 거래시기 세무용어개업비 / 개업일 / 개인적공급 / 개체 / 갱신 / 거래과세 / 거래단계 / 거래명세서 / 거래세 / 거래시기개업비"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즉 회사설립 후 개업에 이르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토지·건물 등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통신교통비, 사무용품대, 사용인급료, 전기· 수도·가스료 등이 포함된다. 기업회계 및 세법에서는 개업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69, 일반기준 11장 실11.17"개업일"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뜻한다. 세법에서는 제 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 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 2023. 11. 27.
강제집행 / 강제징수 / 강제환가 / 강행규정 / 개량비 / 개발부담금 / 개발비 / 개별법 / 개별상각 / 개별소비세 세무용어강제집행 / 강제징수 / 강제환가 / 강행규정 / 개량비 / 개발부담금 / 개발비 / 개별법 / 개별상각 / 개별소비세강제집행"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 (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 하여 강제적으로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 (私法上)의 청구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에게 강제집행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35 ① 2호, 징법 14 ① 3호"강제징수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 2023. 11. 27.
감사테이프 / 감자 / 감자차손 / 감자차익 / 감정가격 / 감정기관 / 감정평가수수료 / 감채기금 / 강제적립금 / 강제집행 세무용어감사테이프 / 감자 / 감자차손 / 감자차익 / 감정가격 / 감정기관 / 감정평가수수료 / 감채기금 / 강제적립금 / 강제집행감사테이프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금전등록기 내부에는 감사테이프가 들어 있어 사업자가 발행하는 금전등록기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다. 따라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그 감사테이프는 장부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당해 사업자는 장부에의 기록을 이행한 것 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법 36 ④감자"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한 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減少) ..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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