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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레버리지 효과 / 레버리지비율 / 로렌츠곡선 / 로보어드바이저 / 리디노미네이션 / 마샬의 k / 마스트리히트조약 / 마이크로 크레디트 / 마찰적 실업 / 만기수익률
레버리지 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저축과 달리 투자에서는 종종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발생한다.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하여 레버리지로 표현한다. 투자에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려면, 즉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투자액의 일부가 부채로 조달되어야 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총투자액 중에서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자기자본의 비중이 작아지면) 증가하게 된다. 원천적으로 레버리지가 내재한 투자의 예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를 상정하자.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자본 2억원으로 매입하였다면, 투자 레버리지(=총투자액/자기자본)는 5배(=10억원/2억원)가 된다. 이후 집값이 10% 상승하여 11억원이 되면 자기자본 2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실제 가격변동률(10%)의 5배인 50%가 된다. 만일 집값이 30% 하락하여 7억원이 되면 투자수익률은 실제 가격변동률(-30%)의 5배인 -150%가 되어 집값이 전세값에도 못 미치는 소위 ‘깡통 전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레버리지에 의해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에 비유되기도 한다. 1997년말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사업자와 기업이 파산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레버리지였다. 그러므로 투자를 할 때는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로 부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버리지비율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Tier 1) / 총익스포저(난외자산 포함) × 100’으로 정의된다. 분자의 자본은 바젤Ⅲ 기준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며 분모의 총익스포저는 위험가중자산 기반의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하에서 은행은 호황기에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형상 높은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기 발생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이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이러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5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은행들은 2018년 1월부터 최저 레버리지비율(3%)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는 2022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추가 레버리지비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서 G-SIB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추가자본 규제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G-SIB은 자기자본비율 규제상 부과되는 추가자본의 50%만큼 상향 조정된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2%의 추가자본이 부과된 G-SIB이 준수해야 할 레버리지비율은 최저 레버리지비율 3%에 추가자본의 50%에 해당하는 1%가 가산된 4%가 된다. 동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익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G-SIB 추가자본의 미준수시와 동일하다.
로렌츠곡선
1905년 미국의 통계학자인 로렌츠(M. Lorenz)가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인구의 누적비율을 가로축에 소득의 누적점유율을 세로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일정하다면 인구가 누적되어도 소득 누적액이 일정할 것이므로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은 아래 그림의
OO′선과 같은 대각선이 된다. 반면 소득이 불평등하다면 처음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누적액이 더해져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뒤로 갈수록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누적액이 더해지면서 가파른 모양의 아래로 늘어진 곡선이 되며,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OTO′선과 같은 모양이 된다. 따라서 로렌츠 곡선이 OO′선에 가까워질수록 분배상태가
평등하고, OTO′선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로렌츠 곡선은 한 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를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소득분배 상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지니계수는 아래 그림의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 면적
전체로 나눈 것으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0이 되어 지니계수는 0이 된다. 반대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아래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전체 면적과 같게 되므로 지니계수는 1이 된다.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로봇(robot)과 자문가(advisor)의 합성어이다. 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리스크선호도·목표수익률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문·자산운용 등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비용으로 작용하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 자산관리서비스보다 더 낮은 최소투자금액과 더 싼 수수료로 소액 자산을 가진 일반 개인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금융회사의 자문 또는 운용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문(자문형)하거나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일임형)하는 형태나,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자문하거나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3월 현재, 코스콤(KOSCOM)의 테스트베드센터 심사를 통과한 14군데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29개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또는 ‘화폐단위 변경’이란 구매력이 다른 새로운 화폐단위를 만들어
현재의 화폐단위로 표시된 가격, 증권의 액면가, 예금·채권·채무 등 일체의 금액을 법정비율(교환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화폐단위로 표기 및 호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리디노미네이션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를 화폐로 나타내는 숫자가 많아서 초래되는 계산 및 회계기장 등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의 제1차 통화조치에 따라 100원(圓)이
1환(圜)으로, 1962년의 제2차 통화조치에 따라 10환(圜)이 1원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다.
마샬의 k
마샬의 k(Marshallian k)는 경제 전체의 명목소득 대비 통화량 보유 비율을 의미한다. 어떤 경제에서 일정기간 동안 명목국민소득이 PY이고 화폐의 유통속도가 V일 경우 실물거래를 위해 필요한 화폐의 양, 즉 화폐의 수요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거래수량설 방정식 MV=PY에 따르면 M=1/V×PY=kPY의 관계가 도출된다. 따라서 마샬의 k는 화폐 유통속도의 역수와 동일한 값을 갖는 상수에 해당한다. 이 이론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의 유통속도는 결제 수단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매우 변동이 심하게 나타난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유통속도가 빨라지고 불황일 때는 늦어지는 경기순응적 움직임을 보인다. 한편 마샬의 k는 MS=Md=kPY에 의거 한 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통화공급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화량이 다양하게 정의(현금통화, M1, M2, Lf 등)될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혁신 등으로 유통속도도 단기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마샬의 k의 적정 수준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
EC(유럽공동체)가 시장 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는 토대가 된 조약이다. 1991년 12월
EC의 12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이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새로운 유럽연합(EU) 설립에 합의하고 1992년 2월의 EC 외무장관회의 조인 및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3년 11월에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다. 이 조약은 유럽중앙은행 창설 및 단일통화 사용의 경제통화동맹(EMU) 달성, 공동방위정책 형성,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 사법 및 치안에 관한 협력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EC)는 명칭을
유럽연합(EU)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하면서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럽경찰 창설에 합의하고
회원국들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속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의회의 역할도 조사권, 청원권, 협력절차 도입을 통해
강화하였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credit)란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빈곤계층에 소액의 대출과 여타의 지원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대학교(Chittagong University) 경제학 교수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1976년 마이크로 크레디트 전담은행인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을 설립한 데서 비롯되었다. 유누스
교수는 치타공대학 인근의 조브라 마을을 조사하던 중 농촌지역의 빈민층이 게으르기보다는 소액의 초기자금이 부족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브라 마을 전체 가구 중 42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단지 856타카(약 27,000원)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재를 털어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시초가 되었다. 그라민 은행은 실업자와 빈곤계층의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자의 현재 채무상환 능력을 중시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채무자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는다. 국제연합(UN)이 2005년을 ‘세계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해’로 지정한 이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활동을 하고 있다.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한다는 것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서로의 요구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마찰이 생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 아닌 자발적 실업이며 이는 경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나 특정 산업의 침체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과는 구분된다.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은 탐색으로 인한
이익이 탐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탐색행위를 지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려하고 있는 의중임금의 차이가
크거나 구직자가 높은 임금이 기대된다면 실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구직행위를 지속하게 된다. 또한 구직자들의 노동의 질이 같지
않고, 구인자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역시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인자들은 좀 더 나은 인재를 찾기 위해, 구직자들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탐색행위를 하게 된다.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탐색 및 마찰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실업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경기가 좋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 사이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기수익률
현실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일정한 시기마다, 예컨대 3개월 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coupon bond)가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표채는 할인채와 달리 만기 이전에 일정 간격을 두고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현금흐름 만큼 실제 투자자금의 상환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이표채에 투자할 경우, 만기
이전 중간에 받는 이자를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받게 되는 모든 수익이 투자원금에 대하여 1년당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가를 나타내는 예상수익률을 만기수익률(YTM; Yield To Maturity)이라고 한다. 즉
만기수익률은 채권에 투자한 후부터 만기 상환일까지 기간 동안에 그 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채권을
매입하는 시점의 매입가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라고도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채권수익률은 만기수익률을 말하는데, 발행시장에서
처음 매출될 때 형성되는 발행수익률이나 일단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매매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유통수익률은 모두
만기수익률로 표시된다. 통상 채권매매 수익률은 만기수익률을 지칭하고 표면이율은 채권이자지급이나 과세기준이 된다. 표면이율이
낮은 채권일수록 매매수익률 대비 높은 세후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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