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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매매보호 서비스(escrow) / 매몰비용 / 매입외환/환가료 / 매출액영업이익률 / 머니마켓펀드(MMF) / 명목GDP목표제 / 명목국내총생산/실질국내총생산 / 명목금리/실질금리 / 명목소..

by 힐링필링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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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매매보호 서비스(escrow) / 매몰비용 / 매입외환/환가료 / 매출액영업이익률 / 머니마켓펀드(MMF) / 명목GDP목표제 / 명목국내총생산/실질국내총생산 / 명목금리/실질금리 / 명목소득/실질소득 / 모기지대출


매매보호 서비스(escrow)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용관계가 불확실한 전자상거래 시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역할을 하여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제삼자에게 보관하고, 판매자는 제삼자에게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발송한다. 구매자는 물품 확인 후 제삼자에게 물품의 도착 및 구매 여부를 알리고, 제삼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중개하는 제삼자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는 구매자의 인터넷 사기 피해나 판매자의 채권추심 비용 등 전자상거래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매몰비용

이미 지급되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포기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하지만, 매몰비용(sunk cost)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상관없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이미 지급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몰비용과 관련된 기회비용은 영(0)이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선택에 따른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되 이미 지출된 매몰비용은 무시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 매몰비용에 집착하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미 투입한 비용과 노력이 아까워 경제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함으로써 결국 손실을 키우는 경우를 매몰비용 오류(sunk cost fallacy)라고 한다.

매입외환/환가료

매입외환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매입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환어음,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어음, 외화수표, 약속어음 등의 자산을 말한다. 외국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등의 외국환을 매입하면 원화 대금은 즉시 고객에게 지급되나 외화자금은 추심 후 당방계정에 입금됨으로써 자금화되므로 동 기간만큼 은행은 고객에게 사실상 자금을 대출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객에게 원화 대금을 지급한 시점과 어음 등의 발행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상환받는 시점 사이에 은행이 부담하는 어음금액에 대한 이자와 환차손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러한 수수료를 환가료라고 한다. 따라서 환가료가 징수되는 거래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어음 등을 매입한 후 그 대금을 외화자금으로 수취하는 거래이다. 만약 원화로 대금을 수취할 경우에는 원달러환율 등이 적용되고 이 환율에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환가료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제조 및 판매활동에 의해 창출된 영업손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다시 생산효율성(매출총손익/매출액)과 관리효율성(영업손익/매출총손익)으로 분리하여 이의 변동요인을 찾아낼 수도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정상적인 경우 높을수록 좋으나 어떠한 표준치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동종 업종의 평균치 또는 그 기업의 과거실적과 비교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된다.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손익 ÷ 매출액) x 100 = ((매출총소익 ÷ 매출액) x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x 100,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손익 ÷ 매출액) x 100 = ((매출총소익 ÷ 매출액) x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x 100,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 관리비


머니마켓펀드(MMF)

머니마켓펀드(MMF; Money Market Fund)는 고객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이 적은 국공채, 어음 등에 운용하고 동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펀드의 일종으로써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MMF로 들어온 자금은 주로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채권, 우량 CP, CD 및 예금 등으로 운용하며 만기는 짧아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75일 이내로 제한된다. 편입자산의 신용등급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2개 등급 이내(채권 AA이상, CP A2 이상)여야 하며 주식과 관련이 있는 채권(전환사채 등)이나 사모발행채권 등은 운용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는 편입자산의 시장가격을 매일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시가평가를 하고 있으나 MMF는 편입자산의 만기가 매우 짧은 데다 신용도도 매우 우량하여 장부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당일 입금 및 당일 환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펀드에 비해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 한편 자산의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판매는 은행, 증권사가 하고 있다.

명목GDP목표제

명목GDP목표제란 명목GDP가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인플레이션, 저성장, 저금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안으로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명목GDP목표제에서는 물가와 실물경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경기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유가급등과 같은 공급충격으로 물가상승과 생산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을 허용하여 생산감소폭을 축소시키는 유연한 정책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명목 GDP목표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실 적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명목기준지표로서의 명료성이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또한 목표대상지표의 포괄범위도 넓어 중앙은행의 통제가능성도 낮다. 이러한 한계로 현재 명목GDP목표제를 실제로 채택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명목국내총생산/실질국내총생산

명목국내총생산(Nominal GDP)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그 생산물이 생산된 기간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경상GDP(GDP valued at current prices)라고도 불린다. 명목GDP의 변동분에는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다. 명목GDP는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된다. 반면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기준년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것으로 불변가격GDP(GDP valued at constant prices)라고도 불린다. 실질GDP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UN이 권고한 국제기준인 국민계정체제에 따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되고 있다. 연쇄가중법은 기준연도의 가격이나 가중치를 계속 적용하지 않고 기준연도의 명목금액에 연쇄물량지수를 곱하여 실질GDP를 산출한다. 실질GDP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명목금리/실질금리

금리는 돈의 가치 즉 물가변동을 고려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명목금리는 돈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로 표현된 표면상의 금리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리를 의미한다. 예컨대 금년 중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명목금리가 3%이고 물가상승률이 1%일 경우 명목금리는 3%이지만 실질금리는 2%(=3%-1%)가 된다. 한편 금리와 물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피셔효과(Fisher)란 금융거래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예상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조정할 때 시장참가자들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실질금리에 덧붙이는 형태로 금리를 결정한다면 실질금리는 변하지 않게 되고 결국 명목금리만 조정된다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1970~80년대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사후적(ex post)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어 장기적으로 실질금리가 불변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명목소득/실질소득

명목소득(Nominal income)은 대상 경제주체의 소득이 발생할 당시의 통화금액으로 측정된 소득을 말하여, 실질소득(Real income)은 통화가치의 변동을 감안하여 명목소득을 기준시점에 맞춰 조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15년에 A씨의 연간 소득을 당시 통화가치로 측정한 금액이 3,000만원 이라면 명목소득은 3,000만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7년 측정된 A씨의 명목소득이 3,500만원이라면, 2년 동안 A씨의 명목소득은 500만원 증가한 셈이다. 이 경우 A씨의 경제형편이 나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실질소득의 변화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약 2015~2017년중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이 15%라면 같은 기간중 통화가치는 15%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A씨의 2017년 명목소득 3,500만원은 실질소득 기준으로 3,043만원(3500/ (1+0.15))이 된다. 따라서 2015~2017년중 통화가치 변동을 감안할 경우 A씨의 실질소득은 43만원 증가한 것이 된다. 통화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므로 수시로 발표되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목(nominal)과 실질(real)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명목GDP·실질GDP, 임금에 대한 명목임금·실질임금, 이자율에 대한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 등은 명목지표와 실질지표를 구분하는 한 예라 하겠다.

모기지대출

모기지대출(mortgage loan)은 은행이 대출 실행 시 담보물인 주택 등 부동산에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증권을 발행, 유통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은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자금 등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지칭한다.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은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기초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다. MBS시장은 1차 시장, 2차 시장 및 자본시장으로 구성된다. 1차 시장은 모기지 차입자와 상업은행 등 모기지 대출기관 사이에 모기지대출(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2차 시장은 모기지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증권화)하는 시장이다. 자본시장은 유동화된 주택저당증권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되고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MBS는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고 있으며, 주택저당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도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발행하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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