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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본원소득수지 / 본원통화 / 볼커룰 / 부가가치 /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 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계수 / 부동화/무권화 / 부실채권정리기금 / 부채담보부증권(CDO) / 부채비율
본원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으로 구분된다. 급료 및 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투자소득은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의 보유에 의해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하는데, 투자 형태에 따라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으로 세분된다.
본원통화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되는데, 이를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라 하여
본원통화(RB; Reserve Base)라고 한다.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의 합계인데, 이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계와 같다. 중앙은행이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시하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에도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이렇게 공급된 통화의 일부는 민간의 현금보유성향에 따라 민간보유로 남게 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 가운데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필요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대출 등으로 민간에 공급한다. 민간에 공급된 자금은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에 예금 등으로 다시 유입되고,
금융기관은 그 가운데 필요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또다시 민간에 공급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금융기관은
본원통화의 여러 배(통화승수)에 해당되는 파생통화를 시중에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수식화하면
‘통화량=통화승수×본원통화’가 된다.
볼커룰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계정투자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은 트레이딩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2014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미 연준은 은행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부가가치
부가가치(value added)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는데,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소비)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국민소득계정에서는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국내총생산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은 새로운 무역통계 지표로서 최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교역 총액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국가 간
교역을 총액(gross value)으로 기록하는 기존 무역통계는 중간재 거래액이 중복계상(double-counting)되기
때문에 국가 간 교역이 각 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국가 간
부가가치기준의 무역(TiVA)은 특정국가의 최종수요를 위하여 국가 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말하며, 국가 간 총액 기준으로 측정되는 기존의 수출입액과 달리 상대국 최종수요로 인해 자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입액(VA-in: 무역통계의 수출과 대응)과 자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상대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출액(VA-out:
무역통계의 수입과 대응)으로 정의한다. 국가 간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은 산업간 거래관계를 통해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의 원리를 국제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계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 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최종수요의 발생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보여주는 계수가
부가가치유발계수(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이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품의 부가가치계수가
0.9라는 것은 농림수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0.9단위임을 의미한다.
한편, 각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이에 대한 의미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수요
총액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나타낸 지출국민소득이 생산국민소득인 부가가치 총액과 항상 일치하고 있는 점과 그 원리를 같이 하고
있다.
부동화/무권화
증권의 부동화(immobilization)란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 또는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인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실물은
이동하지 않고 예탁기관의 장부상 대차기재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도난의 위험성,
사무처리의 번잡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증권의 무권화(dematerialization)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신주발행 및 증권유통에 따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97.8.22일 제정)
제38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시적(5년)으로
설치·운용하였다. 2013.2.22.일자로 종료되었다.
부채담보부증권(CDO)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pool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AA등급에서 equity(non-rated)까지의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수 종의 선, 후순위 채권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발행목적에 따라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 상에서 위험자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와 고수익의 원자산인 대출금, 회사채 등과 선, 후순위 채권간의 이자차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Arbitrage CDO 등이 있다. 미국의 모기지 전문 대출기관들은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활황을
틈타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모기지 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MBS)을 대량으로 발행하였고, 투자은행들이 이를 사들여 합성한
뒤 발행한 채권이 바로 CDO였다. 2007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져 채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바 있다.
부채비율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전성 지표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자기자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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