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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경제금융 용어] 베블런효과 / 변동금리 / 변동금리부채권(FRN) / 보기화폐(견양화폐) / 보완자본(Tier 2) / 보완재 /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 보호무역주의 / 복수통화바스켓제도 / 본원소득

by 힐링필링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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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베블런효과 / 변동금리 / 변동금리부채권(FRN) / 보기화폐(견양화폐) / 보완자본(Tier 2) / 보완재 /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 보호무역주의 / 복수통화바스켓제도 / 본원소득


베블런효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에 반하는 재화를 베블런재라 부른다. 사치재 또는 명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재화는 가격이 비쌀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시 욕구를 반영한 소비현상을 베블런효과(Veblen's effect)라고 부른다. 베블런은 이러한 현상을 처음으로 관찰한 학자의 이름이다.

변동금리

변동금리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별로 약정금리가 변하는 금리를 의미하며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시 3.0%, 약정 3개월후 3.2%, 6개월후 3.5%, 9개월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시 3.5%, 약정 3개월후 3.7%, 6개월후 4.0%, 9개월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보다 높은데 이는 자금 대여자(은행)에게 약정 기간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변동금리의 준거가 되는 금리는 CD금리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COFIX와 은행채 금리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변동금리부채권(FRN)

채권은 지급이자 변동 여부에 따라 고정금리부채권과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으로 구분된다. 변동금리부채권은 지급이자율이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하여 이자지급기간마다 변동되는 채권을 말한다. 변동금리부채권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에 대한 장기예측이 어려울 때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된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발행자에게 유리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변동금리부채권의 지급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하며, 가산금리는 변동금리채 발행자의 신용위험과 기준금리 발행자의 신용위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발행자는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아 고정금리부채권 발행이 어려울 경우 변동금리부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단저장고(短低長高)의 수익률곡선 하에서 장기자금을 낮은 단기금리로 조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투자자는 변동금리부채권 투자를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보기화폐(견양화폐)

보기화폐는 은행권 및 주화의 모양, 크기, 손상 정도, 위·변조 판단, 전시 및 연구실험 등을 위해 별도 제조하거나 사용중인 화폐에서 채취한 화폐를 말한다. 보기화폐에는 현용보기화폐, 연구·시험용보기화폐, 외국보기화폐 및 고화폐류 등이 있다. 먼저 “현용보기화폐”는 신종화폐나 현용화폐중에서 한국은행이 보관, 전시, 대여, 배부 등을 목적으로 보기용으로 제조하거나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서 보기용으로 채취한 화폐이다. “연구·시험용보기화폐”는 화폐의 제조, 정·감사, 위조 및 변조화폐의 판별 등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조하거나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서 채취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화폐, 연구목적 등으로 채취한 위조 또는 변조화폐 및 품질불량 화폐이다. “외국보기화폐”는 외국화폐 또는 외국보기화폐를 보기용으로 한국은행이 입수한 화폐이며 “고화폐류”는 국내외에서 사용된 화폐로서 그 통용력이 상실되거나 사실상 유통되지 않는 화폐 및 화폐유사품 등을 말한다.

보완자본(Tier 2)

보완자본은 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일부 제3자 보유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충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은행이 발행한 증권이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금리 상향조정을 비롯한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리스크 측정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이 설정한 일반 대손충당금(general provisions)과 내부등급법 사용 은행이 예상손실을 초과하여 적립한 적격 대손충당금은 규제자본과 동일하게 예상외 손실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일정 범위(각각 총위험가중자산의 1.25% 및 신용 위험가중자산의 0.6%) 내에서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에 가산할 수 있다.

보완재

두 가지 이상의 재화가 함께 사용됨으로써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로,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를 말한다. 소비자 효용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는 보완재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따로 소비할 때의 효용이 함께 소비할 때의 효용보다 줄어든다. 승용차와 휘발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은 보완재의 예이다.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시 최후 순위, 영구적,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젤Ⅲ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을 위험가중자산의 4.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부문의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구분·지속되고 수지폭도 점점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적자국 수입경쟁 부문의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을 더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제한하고 있으나 G20의 대부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란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복수국가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basket)을 구성하고 동 basket을 구성하는 통화들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각 통화별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당시 원/달러환율은 SDR의 대미달러화환율인 SDR바스켓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통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변동을 가중평균한 독자바스켓, 그리고 정책조정변수인 실세반영장치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 같은 특정 외국통화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에 포함된 여러 통화의 가치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환율의 상대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환율을 실세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영향력 때문에 환율이 외환수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1990년 3월 정부는 환율결정에 시장원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본원소득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이라고도 한다. 제도단위(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는 생산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에서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본원소득은 피용자보수에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순재산소득을 더하여 계산한다.

본원소득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순생산 및 수입세 + 순재산소득

[출처]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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