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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동산담보제도 / 동시호가 / 동아시아 외환위기 / 동의명령제 / 동일노동 동일임금 / 듀레이션 / 듀레이션 미스매치 / 듀레이션(Duration) / 듀레이션(Duration) / 듀퐁분석
동산담보제도
동산담보제도는 △원자재, 반제품, 재고자산 등 동산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채권 등에 대한 소유 및 담보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등기담보부에 등록해 부동산처럼 담보로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 2012년 6월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고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만약 담보가액이 떨어지면 채무자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해당 가액만큼의 다른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동산의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경매 외에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자체 취득할 수도 있다.
동시호가
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및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를 말한다. 매매 시간의 시작, 혹은 종료가 임박하여 한꺼번에 주문이 쏟아질 때는 시간의 전후를 하나하나 가릴 수 없다.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같은 시간에 낸 주문으로 취급하여 가격 우선, 수량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이를 동시호가라 한다. 동시호가는 같은 시간에 낸 주문으로 보기 때문에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동시호가로 시가가 결정된 이후부터 복수가격방식을 적용한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1997년 태국의 바트화 가치가 폭락한 이후 그 여파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급격한 자본 유출 등으로 외환 시장이 마비되어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어 나타난 위기를 말한다. 외화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IMF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한 반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은 IMF로부터 정책 권고를 따른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위기 극복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정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수요를 억제하여 경상 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긴축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 12% 수준이었던 회사채 수익률이 1997년 말에는 30%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자 IMF의 정책 권고가 지나친 비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8년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외환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동의명령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이 일도양단의 위법 판단을 하기 보다는 기업과 합의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일반행위 중지에 대해 공정거래 당국과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부는 조사비용 절감, 소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 사업자는 법적 소송에 따른 부담과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법인-공정거래법의 경우 일반 형사법과 달리 위법 판단이 어렵고 입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한층 실용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정부가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의명령제 도입 추진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에서 형법체계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시정방안이 합의될 경우 기업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또한 행정당국이 자의적으로 동의명령을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방안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제3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한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행정당국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면서 위법행위에 탄력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사전에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위법을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업은 위법행위에 대해 효과적ㆍ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독점금지법, 증권거래법 위반사건 등 상당 부분을 동의명령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 이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 능력과 관계없는 부분으로 인해 임금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비교되는 남녀근로자의 노동이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차별로 볼 수 없다.
듀레이션
듀레이션(duration)이란 투자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을 말한다. 채권에 돈을 투자한다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채권 만기에 영향 받을 것이다. 만기가 길수록 당연히 투자금의 회수는 길어질 것이다. 한편, 채권의 회수 기간은 액면 이자율(표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만기까지 기다려야만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자가 지급된다면, 그만큼 투자금의 회수 기간은 짧아지기 마련이다. 물론 이 경우 지급되는 이자가 높을수록 회수 기간이 짧아질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듀레이션이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서 채권 가격의 이자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사용된다.
듀레이션 미스매치
듀레이션이란 채권의 자금이 회수되는 평균만기를 의미한다. 듀레이션이 길면 금리상승시 고정소득(이자 등)이 발생하는 대출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 가치가 하락한다.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크게 차이가 나면 금리변동시 손익이 크게 변동하여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듀레이션 미스매치를 줄이고자 한다. 보험사들이 단기 보험상품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집행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듀레이션 미스매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채무의 듀레이션 기간이 달라지면서 단기 보험상품이 판매 중단되거나 급작스러운 환매 요청이 이어지면 손익변동도 크고 생보사들의 유동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듀레이션(Duration)
듀레이션은 Fixed-Income 투자(고정적인 수입을 가져오는 안정적인 투자) 가격이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 지니는 민감도를 측정하는 단위이다. 듀레이션은 연수(햇수)로 표현된다. 채권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자율의 상승은 채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이자율의 하락은 채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듀레이션(Duration)
듀레이션이란 이자율 변화에 따른 자산 또는 부채의 가격 변화 정도를 의미한다. 듀레이션 매칭이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킴으로써,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헤징하는 방법이다. 자산과 부채의 가격 변동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이지만 듀레이션 매칭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만 헤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듀퐁분석
화학업체인 듀퐁에서 근무하던 브라운(Donaldson Brown)이 1920년대 고안한 재무 분석 기법을 말하는데 듀퐁 항등식(Dupont identity)이라고도 한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구성하는 원천을 영업효율성(매출이익률), 자산활용의 효율성(총자산회전율) 및 재무레버리지(자기자본승수)의 요소별로 나눠 현재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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