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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덤핑 / 데카콘기업 / 델파이기법 / 도관회사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도드-프랭크법(Dodd-Frank) / 도매은행제도(Wholesale Banking System) / 도시첨단산업단지 /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형주택
덤핑
국제무역에서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거나, 생산 비용보나 낮은 가격에 수출하는 행위. 국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역덤핑이라고 한다. 덤핑의 주요 동기는 국내 과잉 상품의 처분, 조업도 유지, 국내 가격 유지, 특정시장 확보 및 개척, 자국 시장에 대한 제 3자의 경쟁 배제, 타인의 시장 탈취, 자국 시장의 덤핑 공격에 대한 보복, 독점이윤 확보 등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협정 (GATT 1994 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되
데카콘기업
창업회사가 성장하여 유니콘기업을 넘어 데카콘기업이 되면 크게 성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신생벤처기업을 말한다, 기업가치 1 Billion(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부르는 말인 유니콘(unicorn)이란 단어의 유니(uni)가 1을 뜻하는 데서 착안하여 10을 뜻하는 접두사인 데카(deca)와 유니콘의 `콘(corn)'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다. 미국의 경제통신사 불름버그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델파이기법
집단 의견의 조정ㆍ통합과 개선을 위한 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 전문가들의 집단 토의시 발생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하며, 아폴론 신전이 있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 델포이(Delphoe)에서 델파이라는 이름을 따온 것이다. 1948년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개발되어 ITㆍ연구개발ㆍ교육ㆍ군사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델파이는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전문가들의 합의된 아이디어가 도출되도록 하여 하향식 의견 도출 가능하도록 해준다. 주관적인 응답 가능성과 응답의 조작가능성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도관회사
실질적인 자산이나 소득의 실질적 지배,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한두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서류전달 등 간단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면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 명목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구별이 된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현상.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데,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다.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주의 소홀 등을 관찰할 수 없어 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화재보험 계약자 중에 방화(放火)한 전력자(前歷者)가 있거나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에 사고 경력이 많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경영불안에 빠진 은행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정상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이로 인한 지출을 메우기 위해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등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도드-프랭크법(Dodd-Frank)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제정한 금융개혁법. 2008년 금융위기를 부른 주범으로 꼽히는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위험 수준을 줄이고 자산 500억 달러가 넘는 대형은행들에게 자본 확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요 금융회사 규제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지급결제시스템 감독 강화 등이다. 이 법안은 1930년대 은행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상업은행은 상업은행의 업무만, 투자은행은 투자은행의 업무만 하도록 제한한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고 평가받는다. 예금취급기관과 그 지배회사의 자기자본투자,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지분취득과 경영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볼커 룰(Volcker Rule)'이란 감독 강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도매은행제도(Wholesale Banking System)
도매은행제도(Wholesale Banking System)란 대도시 등 한정된 지점망 내에서 기업이나 정부, 정부 기관 등 적은 고객을 대상으로 거액의 예금, 대출거래를 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벤처캐피탈 등 업무를 진행하거나 부유고객의 자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므로 적은 직원수로도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지점망을 대도시로 제한함으로써 점포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객에 맞는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와 인근 지역에 조성하는 소규모 산업단지. 다른 산업단지로는 국가기간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일반산업단지', 농어촌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농공단지' 등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도시형주택
도시형 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 주택이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공급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나뉜다. 같은 면적이라도 다세대 주택에 비해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주택은 가구 수를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으며 따라서 임대 수익률도 더 올릴 수 있다.-여기서 단지형 다세대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하다. 원룸형이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30㎡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각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하다. 그리고 기숙사형이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20㎡이하로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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