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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대용가 / 대용금 / 대위의 원칙 / 대재해채권(CAT Bond) / 대중명품(Masstige) / 대차거래 /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 대체 편의 / 대체위험재무관리

by 힐링필링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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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대용가 / 대용금 / 대위의 원칙 / 대재해채권(CAT Bond) / 대중명품(Masstige) / 대차거래 /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 대체 편의 / 대체위험재무관리


대용가

증권을 매매할 때 위탁증거금으로 현금 대신 유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대용 유가증권의 가격을 대용가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용가를 증권거래소가 월 단위로 결정,발표하고 있다. ※대용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증권.

대용금

고객의 보유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주식 주문시 현금을 대신하여 일부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대용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대신, 보유 주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대용금은 통상 전일 종가의 70%-80% 정도의 선에서 가격이 매겨진다. ※증거금: 주식을 살 때, 거래에 대한 증거로 잡히는 금액

대위의 원칙

대위의 원칙이란 다른 사람의 손실을 전보한 사람은 그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 3자로부터 손실을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보험 계약의 원칙이다. 보험자는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이내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가해자에게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음으로써 손실전보의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손실 발생자에게 돌림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만 보험자의 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손실이 충분히 보상된 후에야 행사가 가능하며 피보험자는 이것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대재해채권(CAT Bond)

대재해채권은 지진이나 태풍, 홍수 등과 같이 거대 재난 발생에 따른 보험사의 극단적인 보험금 지급 부담을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금융상품이다. 대재해채권의 상품 구조는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대출금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증권(Asset-backed securities)의 발행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먼저 채권을 발행하는 보험사는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이 SPV는 대재해채권을 발행하고, 확보한 채권대금을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대형 재난 발생에 따른 지급보험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이다.

대중명품(Masstige)

대중(Mass)과 명품(Prestige)을 조합한 신조어로 "prestige for the masses" 즉 대중을 위한 명품을 지향하는 제품 및 현상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수직적 하향 브랜드확장(downward brand extension)을 의미하는 마케팅 용어이다. 명품의 대안으로 합리적 소비와 가치소비를 내세우며 구매층을 공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차거래

금융기관에서 주식이 필요할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하며 상환기간은 보통 1년이다. 대차거래는 주로 외국인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이를 매수하여 차익을 얻기 위해 활용된다. 대차거래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결제의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차대조표

개인의 재산목록표와 같이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떠한 가를 알기 위해 작성하는 표이다. 기업의 재정상태란 자산은 얼마만큼이고 부채의 규모나 자본 규모는 또한 어떠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항목을 정리한 것이 대차대조표로서 차변(왼편)에는 모든 자산을 기재하고 대변(오른편)에는 모든 부채와 자본을 기재한다. 대차대조표는 복식부기로서 모든 거래행위는 대차 양변에 기록되므로 언제나 양변의 합계는 일치한다. 즉, 자산=부채+(자기)자본이다. 흔히 신문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주총결산공고가 바로 대차조표이다. 현재는 2011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기존의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하다가 나타나는 경기불황 현상. 가계와 기업은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수입이 생겨도 최우선적으로 빚을 갚는데 쓴다.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이는 경기침체와 자산가치의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대체 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생계비의 상승을 과대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비자 물가가 기준 연도에 가계의 평균적인 소비지출 비중을 반영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묶음을 고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대체편의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사람들은 그 상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오르지 않은 다른 대체 상품의 소비를 늘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러한 대체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사람들이 상대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량을 구입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생계비의 상승을 과대 평가한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계비의 상승을 과대 평가하는 이유로는 이외에도 고정 묶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의 등장과 품질이 개선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대체위험재무관리

대체위험재무관리란 대체위험전가 방식을 통해 기업이 내포한 위험을 재무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위험 관리 방식을 의미한다. 대체위험전가(Alternative Risk Tranfer)는 전통적인 보험 계약이 아닌 다른 전가 방식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대체위험재무관리는 종속보험사나 조건부 자본 등을 활용하여 보유 위험을 재무적 방식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보험 계약이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시키는 것과 대비하여 대체위험재무관리는 기업집단 내에 위험이 보유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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