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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단체교섭권 / 단체보험 / 단체행동권 / 단체협약 / 단카이세대 / 달러 페그제 / 달러인덱스 / 달러화통용제도(Dollarization) / 담보권 행사(Foreclosure) / 담보물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근로조건, 기타 복지후생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 문서나 신사협정으로 사용자와 협약을 맺게 된다. 단체교섭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가는 단체교섭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성의 없이 단체교섭에 응한다면 단체교섭권 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 셋째, 위와 같은 단체교섭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자의 권리가 제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권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 단체교섭권이 행사되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복수노동조합이 병존할 경우에도 단체교섭권은 평등하게 보장된다.
단체보험
회사의 피고용자들이나 단체의 구성원 등 공식적인 집단의 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단체보험은 1회에 1명에게 1매의 보험증권을 판매하는 개인보험과 구별되며, 정부가 후원하는 실업보험이나 사회보장과 같은 사회보험과도 차별성을 갖는다. 단체보험의 개념은 고대 로마 시대에 조직되었던 로마인들의 매장(埋葬) 모임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대적인 보험증권이 최초로 발행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단체보험은 2명 정도의 소수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가입 집단의 최소 규모는 대부분 10명 이상이다. 또한 단체보험 대상이 되려면 그 단체는 보험 가입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집단이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단체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지만, 회사ㆍ비영리단체ㆍ정부기관 등과 같은 개별적인 조직의 피고용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고용주단체ㆍ노동조합ㆍ전문협회ㆍ대학생단체ㆍ퇴역군인협회 등과 기타 공동이익단체도 포함된다.
단체행동권
근로자들이 단결 유지와 단체협약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실력으로 관철하려는 수단이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뒷받침한다. 단체행동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국가는 중립의 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자 역시 근로자의 단체 행동에 대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투쟁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파업행위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해고하지 않는다. 셋째, 복수노조가 병존하고 있는 곳에서도 단체행동권은 동등하게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근로자가 행하는 대표적인 단체행동권 중 파업의 경우 예기치 않게 평화적인 방법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파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보장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노동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노사 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합의를 통해 성립되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 간에 채권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동시에 노사 간에 인정된 일종의 자치적 사회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법적 효력을 부여 받는다. 단체협약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제하는 규범적 부분과 협약당사자 간에 권리의무를 정하는 채무적 부분으로 성립된다. 규범적 사항은 임금, 노동시간 등과 같이 근로자의 대우에 대해 개개의 노동계약 기준이 되는 사항만 구속되며, 채무적 사항은 노사쌍방이 서로 구속된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한다.
단카이세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낸 경제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의 소설 ‘단카이의 세대(1976년)’에 처음 등장해 인구사회학적 용어로 정착되었다.
달러 페그제
자국 통화 가치를 달러에 묶어두고 정해진 환율로 교환을 약속한 환율제도. 페그제는 수입품의 가격이 변동해도 자국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환율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무역이나 외국인투자도 활발해진다. 하지만 통화가치가 자국의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국제 환투기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쉬워 엄청난 손실을 입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달러인덱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1973년 3월을 기준점(100)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작성·발표한다. 6개국 통화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크로네(스웨덴), 프랑(스위스)이며, 각 통화의 비중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달러화통용제도(Dollarization)
세계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자국 통화로 공식 채택하는 것.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 경제규모가 작아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닌 중남미,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남미의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가 미 달러화를 공용통화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달러화를 공식통화로 채택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고, 국제 금융자본의 자국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달러화 통용은 경제적 자주권이라 할 수 있는 자국의 통화주권을 잃게 된다. 한편, 좁은 의미의 완전 또는 공식적 달러화통용제도(Full or Official Dollarization)로서 최근 동아시아지역 통화협력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는 자국통화의 사용을 폐지하고 외국화폐를 해당국가의 법적통화로 지정하여 회계의 단위, 교환의 수단, 가치저장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본국통화도 존속할 수 있으나 주로 소액결제에 이용되는 주화 등으로서 그 이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담보권 행사(Foreclosure)
채무자가 부채 상환 의무를 소홀히 할 시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 계약 시 명시했던 담보물을 압류 및 강제집행 함으로써 부채 상환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법적 절차이다.
담보물
담보란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이 확보되도록 제공되는 수단 또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보전을 말하며, 담보물은 이 때 담보 대상으로 제공되는 자산으로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말한다. 하지만 담보가 물적 담보가 아닌 인적 담보의 형태를 갖는 경우 인적담보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자산이 담보물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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