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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실효세율 / 실효환율지수 / 십분위 분배율 / 십분위배율 / 싱귤래리티(Singularity) / 쌍둥이적자(Double Deficit, Twin Deficit) / 쌍무계약 /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 쓰레기종량제 / 아리랑..

by 힐링필링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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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실효세율 / 실효환율지수 / 십분위 분배율 / 십분위배율 / 싱귤래리티(Singularity) / 쌍둥이적자(Double Deficit, Twin Deficit) / 쌍무계약 /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 쓰레기종량제 / 아리랑본드


실효세율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율(=총부담세액 ÷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 표면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보다 낮은데, 이는 각종 조세감면 등 정책적ㆍ기술적 이유 등에 기인한다. 또한 일정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실효세율이므로, 세금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표로 사용된다. 국가에서 예산을 짤 때도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짠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족 수에 따른 인적 공제ㆍ소득 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 보아야 소득액에 따른 형평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실효환율지수

자국통화와 모든 교역상대국통화와의 종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환율. 자국통화와 여러 교역상대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을 가중평균한 지수로서 자국상품의 종합적인 가격경쟁력의 지표가 된다.

십분위 분배율

전체 인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 순으로 배열한 후 10% 간격으로 계층을 구분했을 때 십분위 분배율은 최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십분위 분배율을 5분위 분배율, 지니 계수와 함께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십분위 분배율은 이론적으로 0과 2사이의 값을 갖는다. 십분위 분배율은 그 값이 커질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값이 0일 경우 최하위 40%의 소득이 전혀 없는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그 값이 2일 경우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동일해지는 가장 평등한 사회가 된다.

십분위배율

소득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 소득계층을 10등분해 최하위 4등급 소득계층의 소득을 최상위 2등급 소득계층의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계산한 값이 2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뜻한다.

싱귤래리티(Singularity)

수학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나 함수 값이 무한히 되는 변수 값을 의미하며, 물리학에서는 부피가 0이고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블랙홀이 된 질량체가 폭발하는 이론적인 시점을 의미한다. 보통은 질적 도약이 생기는 특정 시점을 뜻한다. IT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수학자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과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의 컴퓨터학과 석좌교수이자 공상과학 소설가인 버너 빈지(Vernor Vinge) 등이 이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쌍둥이적자(Double Deficit, Twin Deficit)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1980년대 미국에서 대규모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쌍무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대가적 의미란 객관적으로 동일가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관에서 상호의 급부가 의존관계에 서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금이 지나치게 싸더라도 당사자가 매매라고 생각하면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한쪽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쪽의 의무도 성립되지 않으며 이행되어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조합ㆍ화해 등이 이에 속한다. 유상계약과 유사하지만, 쌍무계약은 계약의 효과로서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하여, 유상계약은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그 효과인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은 아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위험부담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가 발생한다. 편무계약은 쌍무계약과 반대 개념으로, 두 개념은 계약 성립 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느냐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단일 금융감독체계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감독체계인 데 반해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는 이를 서로 독립된 다른 기관이 맡아 수행하는 감독체계를 지칭한다.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배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에 대한 가격 개념을 도입한 제도로, 정확한 정책명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이며 1995년 1월부터 시행됐다. 종량제 적용 대상 폐기물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배출자는 규격봉투를 구입해 이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환경부가 건물면적, 재산세 등을 과표로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했던 것과 달리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이미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규격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는 따로 수거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규격봉투의 값은 지역별로 다르며,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는다.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 역시 수거해 가지 않으며,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활용품은 수수료 없이 따로 수거해 가는데, 사전에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 버리면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활용품의 수집 방법과 시기도 지역별로 다르다. 이사, 공사, 수리 등으로 발생한 건축쓰레기, 냉장고, 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금융기관에 처리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10년 평가결과(1995~2004년)’에 따르면,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94년 1.33kg에서 04년 1.03kg으로 감소했고 쓰레기 수집운반비용 및 매립비용은 약 6조 9,239억 원 줄었다.

아리랑본드

한국에 적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 등 외국인이 국내시장에서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명칭이다. 1995년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처음 발행했다. 아리랑본드는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통화로 올라갈 수 있는 국제화에 기여하였으며 장기채시장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본드, 영국의 불독본드, 호주의 캥거루본드와 같은 외국채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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