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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실버서퍼(Silver Surfer) / 실업 급여 / 실업급여 / 실업률 / 실업자 / 실용신안 / 실적공사비 / 실질 GDP / 실질 무역 손익 / 실질임금
실버서퍼(Silver Surfer)
노년층을 뜻하는 실버(silver)와 인터넷 서핑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서퍼(surfer)의 합성어로서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 조작에 능숙한 노년층을 뜻한다. 비슷한 말로 웹버(webver), 실버티즌(silvertizen), 디지털실버족 등이 있다.
실업 급여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한다. 이는 실업으로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 급여는 실업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된다. 실업 급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이지만,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의 근로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x 100
실업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 한 나라의 인구 중 일할 능력을 가진 인력을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로 정의된다. 이 가운데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 일자리가 있는 사람을 취업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즉,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실용신안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小發明)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국의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이다.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성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 내지는 개량발명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실적공사비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의 예정가격을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한 뒤 입찰을 통해 계약된 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단가가 낙찰률에 맞춰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기에, 2015년 3월부터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로 적정공사비 책정하는 방법을 대체 도입하였다. 이 때 표준시장단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으로, 1968개 항목에 걸쳐 표준시장단가가 있다.
실질 GDP
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하지만 시장가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요인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연도간 비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 연도의 물가로 GDP를 계산함으로써 물가변동 요인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GDP를 실질 GDP라고 한다. 그리고 당해연도 물가로 계산한 GDP는 명목GDP, 명목GDP를 실질GDP로 변환하는 지표를 GDP 디플레이터라고 부른다.
실질 무역 손익
실질 무역 손익은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적 가격 비율인 교역 조건의 변화에 따른 한 나라 실질 구매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국제 거래에서 교역 조건은 국내 물가, 해외 물가, 환율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교역 조건은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수입품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수입 가격에 비해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역 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반면 수출 가격에 비해 수입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역 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증가하여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 되고 반대로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여 실질 무역 손익이 음(-)이 된다.
실질임금
실제구매력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화폐임금이다.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 즉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나타낸 임금으로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즉, 실질임금=(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이다. 명목임금은 특정 시점의 통화가치로 파악한 임금으로 그 시점에서 다양한 근로자의 급여를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시점을 달리하면서 임금을 비교할 때에는 실질임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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