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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신용평가(Credit rating) / 신용평점모형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협약 / 신의성실 /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

by 힐링필링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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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신용평가(Credit rating) / 신용평점모형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협약 / 신의성실 /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 /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 신주상장


신용평가(Credit rating)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것으로 개인, 기업, 혹은 정부로 대표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과 채무자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신용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한다. 개인신용등급의 경우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분류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6등급까지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신용평가는 S&P(Standard & Poor's), Moody's, Fitch와 같은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회사는 재무 상태와 상환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해당 채무자에 대한 신용리스크에 지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평점모형

신용평점모형은 부도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에 점수를 매겨 모두 더한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부도 가능성을 평가하는 모형이다. 주로 수치화된 신용 요인들 외에도 상황과 관련된 요인들에도 점수를 부가해 신용평점을 도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출범한 후,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16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과중 채무자의 원리금 감면 및 변제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저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긴급 금융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의 수는 약 10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당국에서도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119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용회복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안내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다. 금융기관들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근거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공동 자율규약에 해당된다. 협약가입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ㆍ상호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ㆍ보험(생명, 손해보험사)ㆍ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할부금융사)ㆍ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ㆍ기타 금융채권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AMC, SPC) 등 3,700여 개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협약가입 금융기관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의성실

대한민국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 당사자와 상대방 모두 계약 상의 의무 및 서로에 대한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와 형평성을 가지고 계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보험 계약의 경우, 신의 성실이란 계약의 보충적 해석이나 계약 내에서 설정한 권리를 벗어나는 부당한 결과의 도출을 막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미래 채무상환 능력의 건전성을 분류한 것이다. 은행이 자산건전성 분류 시 채무기업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의 자산건전성 분류 제도는 차주의 과거 금융거래실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실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부실을 인식함으로써 부실채권 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실화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차주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IMF와의 합의 하에 1999년 12월 말부터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소위 Forward Looking Criteria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감독당국은 최소기준만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의 적정성을 점검ㆍ지도한다. 구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자체 개발토록 하여 다양한 신용분석기법의 개발 및 여신심사인력의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감독기준의 개정을 기초로 하여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모형을 개발하였으며, 1999년 12월말부터 은행의 재무제표 작성 시 반영하고 있다. 미래상환 능력은 부채비율, 영업현금 흐름, 매출액대비 금융비용 등 주요 경영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도 고려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고,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다.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

수송 연료에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연료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집단에너지 등 열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 영문 약자 RHO(Renewable Heat Obligation)로 표기한다.

신주상장

이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합병 등으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는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된 후에 발행되는 주식을 뜻하며, 상장이란 일정자격을 갖춘 기업이 주식, 채권 등을 증권거래소 시장에 올려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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