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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시카브펀드 / 시코노믹스(Chiconomics) / 시행사/시공사 / 식물공장 / 식스시그마 / 식파라치 / 신BIS협약 / 신경제 / 신고가/신저가 / 신기후체제(파리기후협약, Paris Agreement)

by 힐링필링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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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시카브펀드 / 시코노믹스(Chiconomics) / 시행사/시공사 / 식물공장 / 식스시그마 / 식파라치 / 신BIS협약 / 신경제 / 신고가/신저가 / 신기후체제(파리기후협약, Paris Agreement)


시카브펀드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펀드. 역외펀드의 한 종류다. 룩셈부르크는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피 지역이어서 자산운용사들이 역외펀드 등록 지역으로 선호해 왔다. 국내법이 아닌 유럽의 공모펀드 투자기준(UCITS)을 따르는 회사형 펀드로, 유로존 내 27개국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 시카브(SICAV)란 가변자본투자회사를 뜻하는 프랑스 단어(societe d'investissement a capital variable)의 약자이다.

시코노믹스(Chiconomics)

멋진 혹은 세련된을 뜻하는 Chic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합성어. 한정된 경제 여건 내에서 알뜰하게 자신을 꾸미려고 노력하는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시행사/시공사

시행사: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이 시행사이다.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를 시공사라한다.

식물공장

채소나 묘 같은 작물을 시설 내에서 광·온습도·이산화탄소 농도 및 배양액 등의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연속 생산하는 시스템. 일조시간이 짧은 북유럽에서 발전했다. 식물공장은 차세대 녹색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영농기술을 확립하고, 관련 하이테크 기업의 기술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물공장 기술을 이용해 빌딩 내에 전원화 · 녹색화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 근교 또는 도심 속에서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식물공장의 장점이다. 또한 인근 도시 소비자들에게 도달하는 거리가 짧아 유통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식물공장은 실내 농업으로 연중생산이 가능하고 날씨와 상관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생산량이 증대와 안정적인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시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설비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식스시그마

식스시그마(sigma:σ)는 기업에서 품질혁신과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21세기형 기업경영 전략으로, 결점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품질목표(100만개 중에 3~4개. 시그마는 통계에서 표준편차를 의미한다)를 지칭한다. 식스시그마의 목적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혹은 그것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는데 있다.

식파라치

파파라치와 음식의 합성어로서 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찾아낸 뒤 신고해 포상금을 타는 사람을 일컬는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일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BIS협약

일명 ‘Basel Ⅱ’ 라고도 불리며,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 자본규제제도이다. 신BIS협약은 기존 BIS협약을 개편한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1)에 감독기능 강화(Pillar 2), 시장규율 강화(Pillar 3)를 추가한 3개의 축(3 Pillars)으로 구성된다.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1)는 현행 신용ㆍ시장리스크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고, 신용리스크 측정 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다. 감독기능 강화(Pillar 2)는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 체계를 감독당국이 점검ㆍ평가하고 필요 시 적절한 감독 조치한다. 시장규율 강화(Pillar 3)는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를 말한다. 즉, Pillar 1만으로는 은행의 건전성ㆍ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평가 시스템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점검(Pillar 2)과 공시강화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감시 유도(Pillar 3)로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1988년 확정된 기존의 BIS협약은 신용도가 서로 다른 기업에 대해 획일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한 규제자본회피거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했었고, 규제완화, 금융공학의 발달과 같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현행 BIS협약의 유효성이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신BIS협약을 추진, 2004년 6월에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신BIS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바젤2를 대폭 강화한, 바젤3가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신경제

신경제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 IT를 위시한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로의 전환 또는 그로 인한 경제를 지칭한다. 미국경제가 1990년대에 누린 장기호황이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고성장 속에 저물가' 이었다. 미국경제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경제가 되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말이다. 경험적으로 고성장과 저실업이 지속되는 경기호황은 거의 예외없이 높은 물가상승을 수반하며, 이 같은 성장과 물가간의 상충관계로 인해 경기호황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 그런데 미국경제는 1991년부터 경기확장을 시작해 연 4%에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도 물가는 2%대를 유지하는 매우 건전한 모습을 보였다. 신경제론자들은 1990년대에 미국경제가 고성장을 하면서 저물가는 유지한 데에는, IT부문의 투자증대 및 발전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제품 가격 인하요인으로 작용해 인플레 없는 지속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과거와는 달리 항구적으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기성장론에 의한 주장, 미국 경제에 전통적 경기순환이 소멸했다는 경기변동론에 의한 주장 등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일부 비판론자들은 최근과 같은 생산성증가 현상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신경제의 발전은 미국 노동통계국의 인플레이션 측정방식 변경에 따른 수치상의 왜곡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 생산성증가는 컴퓨터 산업에만 국한되었고 1995년 이래 미국의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저조했다. 비판론자들은 또한 대기업들의 고용축소를 통해서 높아진 노동생산성을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였다고 과대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어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에서 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가/신저가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최고 가격을 기록한 경우, 그 가격을 신고가라 한다. 신고가종목은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말한다. 미국증권시장에서는 과거 52주 대비 최고가를 기록한 종목을 뜻하며, 신고가 종목이 증가하는 것을 시장의 호황 전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신저가는 신고가와 반대되는 말로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낮은 가격을 기록한 경우, 그 가격을 신저가라고 한다.

신기후체제(파리기후협약, Paris Agreement)

신기후체제란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가간 국제협약으로,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문이다. 신기후체제가 파리기후협약으로도 불리는 이유는 신기후체제 합의문이 마련된 배경에 있는데,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의 21번째 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합의문이어서 개최 도시의 이름을 따 파리기후협약이라고도 부른다. 파리기후협약은 1997년 체결되고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한 첫 기후협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한편 2017년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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