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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시장경제지위 /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 시장세분화/표적시장 / 시장실패 / 시장접근 / 시장지배력(Market Power)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시장청산 /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 시제품제작터
시장경제지위
원가ㆍ임금ㆍ환율ㆍ가격 등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다'고 상대교역국이 인정하는 것. 시장경제지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제3국의 가격기준으로 덤핑여부가 판정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시장경제국가일 경우 덤핑률 산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제품 판매가격을 비교해 통상분쟁이 발생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그러나 비시장경제국가일 경우 수출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국내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덤핑률이 커져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다. 2001년 WTO에 가입할 당시 중국은 최장 15년간 '비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기로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5년11월에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였다.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키로 한 것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로,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작용했다. 또한 199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취한 12건의 반덤핑조치 가운데 2건에 대해서만 비시장경제지위가 적용되는 등 대부분의 반덤핑조사 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됐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할 때 중국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중국이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성가격이나 제3국 가격을 이용할 수도 있다. 베트남은 2009년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았다.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시장참가자가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가격 등 시장에서 제공하는 신호를 통해 차입자의 건전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어떤 기업이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수,합병계획을 발표했다고 하자.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이 이 계획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동 기업의 주식이나 회사채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신호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시장세분화/표적시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이다. 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기업으로서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어떠한 기업도 각 개인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과 효과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시장을 세분화한다. 즉, 마케팅 전략상 동일한 마케팅 믹스가 통용될 수 있는 시장들로 전체 시장을 세분화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전략이 시장세분화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는 Market Segmentation이라 한다. 이러한 세분시장 중 기업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시장이 바로 표적시장이다. 영어로는 Target Market이라 하며 기업은 시장을 세분화한 뒤, 세분시장별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단 하나의 세분시장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다.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은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전략의 한 구성요소이다.
시장실패
시장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독점, 외부성, 정보비대칭성 등이 존재할 때 발생하며,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경제학적 이유 혹은 근거이다.
시장접근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최소시장접근(MMA)이란 수입이 금지되었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을 개방할 때, 국내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한 것으로, 개방한 상품을 일정량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 시장개방을 요구하는+G136 입장에서는 최소시장접근이란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수입국이나 개방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수입량’, '최소시장개방폭', '최소수입의무' 등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에는 시장접근의 개념이 너무 협소하므로 더 광범위한 개념인 시장 참여로 대치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시장지배력(Market Power)
시장지배력이란 특정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한계비용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시장지배력이 극단적으로 낮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한계비용과 동일한 반면, 시장지배력이 높은 독점시장에 가까워질수록 시장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하고,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거래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 기준은 1개의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50%-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가 있을 경우 가격 인하, 당해 행위의 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며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청산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시장획정이란 특정 상품과 밀접한 경쟁관계가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품이 속한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관련시장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이 수요를 전환시키는 다른 유사한 상품들을 포함한 시장을 뜻한다. 시장획정을 하면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측정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시제품제작터
예비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주목받는 `테크숍((Tech Shop)`과 `팹랩(FAB Lab)`이 모태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시제품을 신속하게 제작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조성된 공간이다. 현재 경기, 전북, 광주, 대구, 부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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