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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전 : 육아휴직
몇번까지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되어 임신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요!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 임신 중에는 제한없이!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그런데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랑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휴직기간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육아휴직과 출산전후류가를 연이어 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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