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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처하죠?(갑질금지, 대응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닌 제 3자도 신고 가능
- 이를 이유로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위반시 형사처벌)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객관적 조사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조사 및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위반시 과태료)
-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조사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함(위반시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906건 신고접수('22.6월말 기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상호존중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 사업장 무료 강사지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교육팀(031-760-7853~4, 7777)
- 문의 상담 (괴롭힘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52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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