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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제도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022년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편리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주요변경 내용
- 2022.12.23.이후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www.cheongwon.go.kr) 개시
- AS-IS(~ 2022.12.22 이전)
오프라인 :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에 직접 서류접수(직접방문/우편/FAX) - TO-BE(2022.12.23 ~ 이후)
오프라인 + 온라인 :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24 접수)
-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청원24란?
청원법(제10조)에 따라서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한 온라인청원시스템입니다.
청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청원기관에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 청원신청
- 청원심의위원회 심의(5~7인, 민간위원 1/2이상)
- 청원기관에서 결과통지
공개청원도 가능하나요?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시설의 운영 사항은 공개 신청가능합니다.
공개청원 처리절차
- 공개청원 신청
- 공개 여부 결정(청원심의회 심의, 15일이내)
- 국민의견 수렴(30일간)
- 청원심위희 심의·결과 통지
청원 vs 민원
청원(청원24)은 민원(국민신문고)과 내용상 유사하지만 처리절차가 다릅니다.
- 청원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이내 처리
- 민원은 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이내 처리
- 청원은 충분한 기간 내 심층적 검토처리
- 민원은 신속하고 빠른 회신
- 청원은 청원서 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 민원은 일정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작성
- 청원은 복잡·난해한 문제로 전문가 검토 필요한 사항
- 민원은 단순 진정, 건의, 불만사항 표출
- 청원은 피해구제, 법령 제정·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의 운영 등
- 민원은 법령 질의, 제도 개선, 불편사항 해결
2022년 12월 23일부터 관련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청원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더 간편하게 청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청원24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가 가능합니다.
청원24온라인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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