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변계정1 [세무용어사전] 대물변제 / 대변계정 / 대손금 / 대손세액공제 / 대손충당금 / 대습상속 / 대여 / 대여금 / 대용유가증권 / 대위변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대물변제 / 대변계정 / 대손금 / 대손세액공제 / 대손충당금 / 대습상속 / 대여 / 대여금 / 대용유가증권 / 대위변제대물변제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給付)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 을 말한다.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契約)인 점에서 이와는 다르다. 요물·유상 계약(要物·有償契約)이므로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부활되지는 않으며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오직 채권자는 매 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보호될 뿐이다.대변계정"분개 및 계정장부에서 차변계정(借邊計定)에 상대되는 것 으로서 계정계좌의 오른편을 말하며, 흔..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