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리과세2 [세무용어사전] 부의영업권 / 분개장 / 분납 / 분류과세 / 분리과세 / 분식결산 / 분할 / 분할합병 / 불가피한 사고 / 불가항력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부의영업권 / 분개장 / 분납 / 분류과세 / 분리과세 / 분식결산 / 분할 / 분할합병 / 불가피한 사고 / 불가항력부의영업권"기업인수 또는 합병시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한다.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부의영업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①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로 취득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의 경우에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그러나 당해 손실이나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하지 .. 2023. 12. 1. [시사경제 용어] >부존량 / 부종성(附從性) /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 부채출자전환 /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 시사경제 용어부존량 / 부종성(附從性) /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 부채출자전환 /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 /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 북한이탈주민 / 분류과세 / 분리과세부존량賦-부세 부, 存-존재할 존으로 천부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즉, 부존량은 거래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화의 양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천연적으로 파묻혀 있는 자연자원의 양을 말한다.부종성(附從性)법률적으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선행조건으로 하여 그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데 이를 부종성이라 한다. 담보물권의 공통되는 성질 중 하나다.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경제주체가 부채상환을 .. 2023.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